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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 개인 차주, 원금 최대 30% 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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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 개인 차주, 원금 최대 30% 탕감

입력
2018.07.16 17:19
수정
2018.07.16 18:58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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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제공
연합뉴스 제공

내년 초부터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은 이가 경제 사정이 급속히 나빠져 워크아웃에 들어가면 원금의 최대 30%를 감면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지금은 개인차주가 법원에 개인회생 또는 파산을 신청하는 단계까지 가야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는데 이 기간을 앞당겨 차주의 신용 회복을 돕겠다는 취지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은행권 취약차주 부담 완화 방안’을 은행권과의 협의를 거쳐 내년 초 시행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프리워크아웃-워크아웃-개인회생-파산으로 진전되는 채무조정 단계에서 초반 두 단계에서 이자 및 원금 감면 조건을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지금은 은행 신용대출을 받았다가 경제 사정 악화로 이자 상환이 어려워질 경우 연체 3개월까진 차주가 은행에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연체이자를 감면 받을 수 있지만 정상 이자는 내야 한다. 그러나 새 방안이 시행되면 프리워크아웃 단계부터 연체이자와 정상이자를 동시에 감면 받을 수 있다.

또 연체 3개월이 지나 워크아웃 단계로 넘어간 차주라면 내년부터 원금의 최대 30%를 바로 탕감 받을 수 있다. 다만 남은 빚은 갚을 수 있는 이들이 적용 대상이다. 은행이 손실을 확정 지은 대출을 뜻하는 상각채권에 대해서만 원금을 감면해주고 있는 현행 제도를 일반채권으로 확대한 것이다. 차주 입장에선 은행의 손실 확정을 기다렸다가 채무조정을 받으려면 1년가량 소요되는데 이쯤엔 빚을 깎아줘도 회생 가능성이 크게 줄어 빚 감면 효과가 적다는 것이 금감원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체 3개월 뒤부턴 차주의 회생 가능성이 5% 안팎으로 떨어지는 만큼 미리 채무조정을 적극 해주는 게 은행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신용대출과 함께 주택담보대출에도 새로운 채무조정 방안을 적용하는 방안을 은행권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연체 이후 연체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걸 막기 위해 현재 1~2개월인 기한이익상실(만기 전 대출 회수) 기한도 3개월로 일괄 연장한다. 신용대출과 주택대출 모두에 적용된다. 연체자로선 대출만기 압박을 덜 받으면서 각종 채무조정으로 회생 가능성을 높일 수 있지만, 한편에선 당국의 잇따른 빚 감면 정책으로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빚을 조금 깎아주면 누가 연체 1~2개월 차에 빚을 갚겠느냐”며 “취지는 좋을지 몰라도 제도 부작용이 우려되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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