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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간의 황금연휴 ‘한가위 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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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간의 황금연휴 ‘한가위 보너스’

입력
2017.09.05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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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일 임시공휴일 확정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정부가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서 개천절과 추석연휴, 한글날로 이어지는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확정됐다.

정부는 5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공약이기도 한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민께선 모처럼 휴식과 위안의 시간이 되고, 내수 진작과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내각에 당부했다.

이에 따라 주말인 9월 30일(토요일)을 시작으로 임시공휴일(10월 2일), 추석연휴(3~5일), 개천절에 대한 대체공휴일(6일), 주말(7, 8일), 한글날(9일)까지 최장 10일을 쉴 수 있다. 다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근거한 정부의 임시공유일 지정은 원칙적으로는 공무원 등에게 직접 효력을 미친다.

민간기업은 이를 준용할 뿐 강제력은 없다. 노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통해 관공서의 공휴일과 임시공휴일까지 유급으로 쉴 수 있게 보장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곳이 많다. 대ㆍ중소기업간 온도 차가 큰 게 현실이다. 문 대통령도 이를 감안해 “한편으로 연휴가 길어지면서 피해를 보거나 오히려 소외 받는 사람들에 대한 세심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부처에 사전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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