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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노동자 고객 폭언·폭행 신고하면 ‘긴급피난권’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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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노동자 고객 폭언·폭행 신고하면 ‘긴급피난권’ 보호

입력
2018.06.28 12:20
수정
2018.06.28 23:0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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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업무 중단·전환 등 의무

위반 땐 최대 1000만원 과태료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10월부터 전화상담원, 백화점판매원 등 ‘감정노동자’들이 고객의 폭언이나 폭행으로 피해를 입게 될 경우 사업주는 이들의 업무를 중단시키고 보호해야 한다. 사업주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노동부는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를 막기 위한 구체적인 보호조치를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8일 입법예고했다. 지난 3월 국회에서 감정노동자 보호 의무를 신설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따른 것이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주는 고객응대근로자가 고객의 폭언 등으로 건강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생기면 일시적으로 업무를 중단하거나 전환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같은 ‘전화 끊을 권리’ 또는 ‘긴급피난권’은 감정노동자들의 숙원이었다. 하지만 사업주의 허가 없이 근로자 개별 판단으로 업무를 중단할 경우 불이익이 우려돼 실현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개정안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사업주의 적극적 의무를 강화한 것이다.

사업주는 또한 근로자가 위험상황에서 벗어난 뒤 다시 업무로 복귀하기 전까지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충분한 휴식시간을 주어야 한다. 필요 시 치료 및 상담을 지원할 의무도 있다. 피해 근로자가 손해배상 청구 등을 위해 증거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사업주는 이를 거부하지 않고 제출해야 한다. 이 같은 사후조치 의무를 위반할 경우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차등 부과된다. 1차 위반 시 300만원, 2차는 600만원, 3차 위반 시에는 1,000만원이 부과된다.

시행령 개정안은 사업주의 사전적 의무도 명시했다. 사업주는 고객응대근로자가 일하는 사업장에 폭언 등의 행사를 금지하는 문구를 게시해야 한다. 전화상담원의 경우에는 음성안내로 대신할 수 있다. 또한 사업주는 근로자들의 직무스트레스 요인을 평가하고 이를 참고해 고객응대매뉴얼을 마련하고 교육하는 등 다양한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10월 18일부터 전 사업장에서 시행된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실효적 예방조치와 사후조치 마련을 위해 연구용역과 노ㆍ사ㆍ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쳤다”며 “근로자들의 인권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법령안 개정을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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