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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노인 90만명 정부가 챙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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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노인 90만명 정부가 챙긴다”

입력
2018.04.2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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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제2차 종합지원대책 발표… 검사ㆍ상담ㆍ교육 등 지원

공공 실버주택도 확대

독거노인 도우미가 서울 홍제동의 한 독거노인 자택을 방문해 안마를 해주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독거노인 도우미가 서울 홍제동의 한 독거노인 자택을 방문해 안마를 해주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정부가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독거노인을 적극적으로 찾아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미 공공 돌봄서비스와 민간 협력 돌봄서비스 등을 통해 62만명의 독거노인을 지원하고 있지만 2022년까지 대상자 수를 90만명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사회관계장관회의 심의를 거쳐 이런 내용을 담은 '제2차 독거노인 종합지원대책'(2018∼2022)을 발표했다. 1차 종합대책(2012∼2017)이 돌봄 서비스 확대와 기본 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뒀다면, 2차 종합대책은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독거 유형별 맞춤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 사회의 돌봄을 활성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고령화와 1인가구 증가에 따라 독거노인 수는 2010년 105만6,000명에서 2018년 140만5,000명으로 늘었고, 2022년에는 171만4,000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복지부는 경제적, 육체적, 정신적으로 취약한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한 공공 돌봄 서비스 대상을 2018년 55만명에서 2022년에는 63만2,000명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택배 회사 등 민간이나 우체국, 경찰 등 지역 기관과 협력해 제공하는 돌봄 서비스 대상도 같은 기간 7만6,000명에서 27만명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정서적으로 취약한 노인에 대한 기초심리검사와 상담, 재산 관리를 위한 무료 법률 상담 등 개인이 처한 상황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민등록상 동거인이 있지만 실제 홀로 거주하는 노인, 자녀나 손자녀와 함께 거주하지만 낮에 홀로 지내는 노인 등 독거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거나 실질적 독거노인도 우울ㆍ치매ㆍ자살 예방이나 건강 관리 교육, 자원봉사 참여 등을 통해 자조 모임을 꾸릴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무연고 독거노인의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돌봄 지원을 거부하는 독거노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친구나 돌봄 이웃 등 사회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와 함께 사물인터넷(IoT)이나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돌봄 서비스로 취약한 독거가구의 안전서비스 지원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복지 시설과 거주 시설을 통합한 공공 실버주택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공공 실버주택은 주택과 복지관을 함께 지어 제공하는 영구임대주택으로 이미 입주한 성남 위례, 분당 목련을 포함해 전국 21개 지역에서 추진 중이다.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이뤄지는 독거노인에 대한 현황조사도 독거노인 전체로 확대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2차 독거노인 종합지원대책을 통해 독거노인이 편안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역 사회 중심의 촘촘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포용적 복지국가의 기틀이 마련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진주기자 parisco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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