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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국조특위, 문형표ㆍ홍완선 ‘위증죄’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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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국조특위, 문형표ㆍ홍완선 ‘위증죄’로 고발

입력
2016.12.2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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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왼쪽)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모습. 한국일보 자료사진
문형표(왼쪽)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모습. 한국일보 자료사진

최순실 국정농단 진상규명 국정조사특위가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을 위증죄로 고발했다. 그러나 특위 활동기간 연장에는 실패하면서 내달 15일이 시한인 국조특위 활동은 이날 사실상 종료됐다.

김성태 국조특위 위원장은 이날 “최순실 특검 수사결과,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관련 찬성 의결권 행사 과정에 적극 개입한 것을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문 이사장과 홍 전 본부장은 지난 11월 30일(국조특위 기관보고)과 12월 6일(1차 청문회)에 위원들의 질의에 ‘그런 일 없다’고 거짓 증언을 했다”고 밝혔다.

문 이사장은 지난달 30일 국조특위 기관보고에서 복지부 장관 시절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에 관여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홍 전 본부장 역시 지난 6일 국조특위 청문회에 출석해 “(합병 찬성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일절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그러나 홍 전 본부장은 최근 수사에서 기존 진술을 번복하고 복지부로부터 압력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문 이사장은 현재 긴급 체포된 상태다.

이날 고발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국조특위에 문 이사장과 홍 전 본부장을 위증죄로 고발해달라고 공식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에 출석한 증인이 허위 진술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 일부 위원들은 내달 15일 종료되는 특위 기간 연장을 주장했으나 ‘구치소 청문회’개최 시도에도 국정농단의 핵심 주범인 최순실씨가 끝내 불출석한 점 등 현실적 한계를 이유로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국회 청문회에 나오지 않는 증인을 강제 구인할 수 있는 내용의 일명 ‘최순실 강제구인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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