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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학교 인근 기지국 설치금지 조례안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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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학교 인근 기지국 설치금지 조례안 무효”

입력
2017.12.20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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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기도의회 상대 소송 승소

“영업과 계약 자유 제한하는 것”

대법원
대법원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전자파 안심지대로 지정해 인근에 통신기지국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한 지방자치단체 조례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교육부 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해 경기도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소송에서 “재의결한 조례안은 효력이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조례안은 교육감이 유치원 및 초등학교 등을 전자파 안심지대로 지정하면 그곳에서는 누구든지 기지국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기지국 설치자가 갖는 영업의 자유와 그 상대방이 갖는 계약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경기도의회는 지난해 4월 경기도교육감이 도내 유치원과 초등학교 등을 ‘전자파 안심지대’로 지정하면 근처에 기지국을 새로 설치할 수 없고, 이미 설치된 기지국도 철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전자파 취약계층보호 조례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같은 해 5월 “조례 내용이 국가사무인데다 통신사업자와 건물ㆍ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며 조례안의 재의결을 요구했다. 경기도의회가 교육부 요구에도 불구하고 그 해 10월 조례안을 원안대로 다시 의결하자 정부는 대법원에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다.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소송은 대법원에서 단심으로 진행된다.

김민정 기자 fac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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