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보복운전 집중단속한다
자칫 대형사고를 일으켜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는 보복운전. 경찰이 칼을 빼 들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최근 보복운전이 사회문제화함에 따라 6월1일부터 100일간 보복운전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을 펼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상대방 차량을 추월한 뒤 앞에서 급감속ㆍ급제동하거나 ▦차선을 물고 지그재그로 가다 서다를 반복하는 행위 ▦진로를 급변, 중앙선이나 갓길로 상대방 차량을 밀어 붙이는 행위 등이다.
경찰은 보복운전이 단순히 상대방을 불편하게 하는 것을 넘어 차량을 이용한 범죄행위로 보고 엄단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운전자들은 대개 보복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나더라도 부주의나 운전미숙으로 난 것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대형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엄연한 범법행위로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 같은 추세에 맞춰 경북경찰도 최근 보복운전자를 형사입건하는 등 대응수위를 높이고 있다.
경북 경주경찰서는 지난 27일 국도에서 위협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트레일러 운전자 하모(42)씨를 불구속 입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하씨는 5월14일 경북 경주시 천북면 국도에서 25톤 트레일러를 운전하다 27톤 트레일러가 추월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10㎞나 상대 차량의 진행을 방해했고, 편도 1차로에 진입하자 차를 세운 뒤 상대방 운전자를 폭행했다.
정광진기자 kjche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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