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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출항 시 가시거리 측정 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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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출항 시 가시거리 측정 제각각

입력
2014.10.10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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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출항허가의 적절성 여부를 둘러싸고 한 때 논란이 일었던 가운데 참사 당시 출항통제 기준인 가시거리 측정 결과가 관측기관마다 제각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석현 위원이 10일 해양수산부 등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세월호 출항 전날(4월 15일) 밤 관측된 인천항 인근 시정 정보는 해수부 소속 인천VTS가 1600m(오후 8시35분), 한국해운조합 운항관리실 500m이상(오후 8시40분), 기상청 소속 인천기상대는 800m(오후 9시)로, 3개 기관의 관측이 제각기 달랐다.

해사안전법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여객선(어선포함)의 경우 시정이 1㎞ 이내일 때 해양경찰서장이 출항을 통제하고, 화물선 등 그 외 선박은 시정이 500m 이내일 때 해수부 산하 지방해양항만청장이 출항을 통제하게 돼 있다. 이와 관련, 시정정보는 관측지점과 측정시각, 측정방법 등에 따라 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해양경찰서장 등 선박출항통제권자는 각기 다른 기관에서 관측한 결과를 종합해 출항통제를 결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상학적 전문지식이 없는 해경과 지방해양항만청이 해당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선박 출항통제기준인 시정이 관측기관마다 달라 안전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면서 “전문성을 가진 기상청이 시정정보를 종합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회경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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