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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ㆍ신혼부부에 ‘시세 70~85%’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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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ㆍ신혼부부에 ‘시세 70~85%’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

입력
2018.04.04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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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가 지난 달 6일 국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 등을 심의했다. 연합뉴스
국토교통위원회가 지난 달 6일 국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 등을 심의했다. 연합뉴스

무주택자에게 우선 제공되고 있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시세의 70~85%로 공급하는 방안이 입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관련 법규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에 차등을 둬서 일반공급 대상자에겐 주변 임대 시세 기준 95% 이하, 월평균소득 120% 이하인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자 등 특별공급대상자에겐 70~85%의 임대료를 각각 받도록 규정했다. 전체 공급 가구수의 20% 이상은 특별공급대상자 몫이다.

정부가 최초 임대료를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나선 것은 들쭉날쭉한 가격 설정 때문이었다. 그 동안 민간 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는 임대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어 최초 임대료가 시세보다 높은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을 바탕으로 개정안을 세부적으로 보완했다”며 “향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국민 주거안정에 더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민간 임대주택을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게 우선 공급하는 내용도 신설했다. 또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의 임차인을 공정하게 선정하도록, 30가구 이상을 최초로 공급하는 경우 공개모집 방식으로 임차인을 모집하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도심 내 소규모 촉진지구 사업을 활성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청년의 임대수요가 높은 지역에 소규모 촉진지구 사업이 가능하도록 촉진지구 최소면적 기준(현재 5,000㎡)을 지자체 조례로 2,00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7월에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국토부 누리집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5월14일까지 우편ㆍ팩스 또는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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