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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우병우, 靑 삼성 보고서 작성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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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우병우, 靑 삼성 보고서 작성 지시"

입력
2017.07.21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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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배우한 기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배우한 기자

청와대 민정수석실 캐비닛에서 발견된 삼성 경영권 승계에 관한 문건은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 지시로 작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2014년 하반기 당시 민정비서관(우 전 수석)의 지시에 따라 민정비서관실 행정관들이 삼성 경영권 관련 보고서를 작성해 민정비서관에게 보고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21일 밝혔다.

특검에 따르면 최근 검찰조사에서 문건 작성에 관여한 인물들도 확인됐다. 특검이 작성에 관여했다고 지적한 인물 두 명 중 한 명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이었던 현직 검찰 간부 이모 검사로 확인됐다. 이 검사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문건 작성을 우 전 수석이 지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전ㆍ현직 간부들의 뇌물공여 등 혐의 재판에 해당 문건을 증거로 제출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이 삼성그룹 최대 현안이었고, 민정수석실에서 경영 승계 작업에 필요한 지원을 검토했다는 점을 증명하겠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이 청와대 문서를 증거로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달 31일 문건 작성에 관여한 이 검사 등을 법정에 불러 증인신문을 할 계획도 밝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늦게 제출됐다는 이유만으로 증거에서 배척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다”며 “제출 문건을 포함해 증거 조사 기일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을 것 같다. 고려해보겠다”고 답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아직 문건을 검토하지 못해 (증거 동의 여부를) 추후에 밝히겠다”고 말했다.

특검은 또 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다시 소환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 측은 “재판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증인 중 가장 중요하다”며 26일 박 전 대통령과 최씨를 함께 불러 증인신문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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