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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형 간염 진단한 병원은 보건소에 의무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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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형 간염 진단한 병원은 보건소에 의무 신고해야

입력
2017.03.13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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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본감시에서 전수감시로 전환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보건복지부는 현재 일부 의료기관을 상대로 표본감시만 하는 C형 간염을 전수감시 대상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C형 간염 환자를 진단한 의료기관은 예외 없이 해당 보건소에 바로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보건당국은 C형 간염 발병환자가 많은 지역은 역학조사에 착수해 발병원인을 분석하고 대응하게 된다.

2015년부터 서울 양천구 다나의원, 강원 원주시 한양정형외과의원, 서울 동작구 서울현대의원(현 JS의원) 등에서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등으로 C형 간염 환자 집단 발병 사태가 발생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C형 간염은 국내 유병률인 1% 미만이지만 감염 되면 대부분 만성화하는 경향이 있어 ‘침묵의 살인자’로 불린다. 만성 C형 간염 환자의 30%는 20년 이내에 간경변·간암으로 증상이 악화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A형과 B형 간염은 이미 전수감시 체계로 관리되고 있다.

그 동안 C형 간염은 표본감시 의료기관만 환자를 보고했으며 역학조사도 의료기관이 신청한 때만 진행했다. 이 때문에 표본감시 의료기관이 아니면 C형 간염 환자를 인지하더라도 의료과실 등이 드러나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해 신고를 기피하는 일이 잦았다. 지난해 기준 C형 간염 표본감시 의료기관은 186곳에 불과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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