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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서울사무소 몸집 커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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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서울사무소 몸집 커질까

입력
2017.06.22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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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여명 직원 연간 4000건 처리

공정위 신고 사건의 절반 이상

김상조 위원장, 국가자문위에

“인원 늘려달라” 공개 민원 제기

조직 확대 기대감 높아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0일 오후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원회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0일 오후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원회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도급업체, 가맹대리점 등 ‘을(乙)’이 제기하는 불공정행위 신고 건의 대부분을 처리하는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가 새 정부에서 몸집을 불릴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1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따르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전날 자문위와의 간담회에서 “서울사무소 인력은 50명 남짓인데, 신고(후 공식 처리) 건수는 1년에 4,000건에 달한다”며 “조직ㆍ인원 강화를 지원해 달라”고 ‘공개 민원’을 제기했다. 그는 지난 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서울사무소의) 역량과 인원 확대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공정위 서울사무소는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지역에 본사를 둔 사업자의 불공정행위 관련 신고사건을 전담하기 위해 2006년 창설됐다. 공정위의 지역사무소는 서울, 부산, 광주, 대전, 대구 등 5곳인데, 이 중 서울사무소는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등 다양한 경로로 공정위에 접수되는 신고사건의 절반 이상을 처리하고 있다.

실제 서울사무소는 2006년 2,632건이던 사건 처리건수(단순회신 포함)가 지난해 6,189건으로 2배 이상 급증할 만큼 갈수록 업무가 늘고 있다. 프랜차이즈 점포가 20만개를 돌파하며 가맹본부와 가맹점간 분쟁이 크게 증가한 가운데 2013년 남양유업 사태 등을 계기로 ‘갑을 관계’ 개선을 위해 가맹법ㆍ대리점법ㆍ대규모유통업법 등이 잇따라 개정되며 공정위의 활동 영역이 크게 넓어진 탓이다.

반면 직원 수(현재 52명)는 최근 10년간 거의 변화가 없어 연간 1인당 사건처리 건수가 2006년 53건에서 지난해 123건으로 역시 2배 이상 급증했다. 한 직원은 “공정거래법과 무관한 단순 민사 사건도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접수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피신고인 조사 등 기본 처리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정작 중요한 사건처리는 뒤로 밀린다”고 전했다. 또 다른 간부급 직원은 “사건처리가 늦어지면 신고자가 그 동안 계속 불공정행위에 방치될 수밖에 없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지난해에도 공정위는 70만 대리점주를 ‘갑의 횡포’에서 보호하는 내용의 대리점법 개정과 함께 서울사무소 내 ‘가맹대리점과’(가칭) 신설을 행정자치부에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새 정부의 재벌개혁 드라이브를 주도할 ‘실세’ 위원장이 취임하면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서울사무소의 처리 사건 대부분이 하도급, 가맹대리점 등 새 정부가 주목하는 ‘을의 눈물’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조직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크다”고 말했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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