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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삼성디스플레이 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 일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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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삼성디스플레이 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 일부 포함”

입력
2018.05.30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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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삼성디스플레이의 작업환경측정결과 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이 일부가 포함됐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몇 년간 작성된 삼성디스플레이 공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 내용이 일부 포함됐다고 30일 밝혔다.

산업부는 이날 산업기술보호위원회 디스플레이 전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삼성디스플레이 기흥, 천안, 아산1, 아산2 등 4개 공장의 작업환경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됐는지 심의했다. 산업부는 회의 직후 “전문위 검토 결과 삼성디스플레이의 작업환경보고서가 국가핵심기술을 일부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판정했다”고 말했다. 산업부 전문위 판단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유권해석이지만 작업 환경 보고서를 통째로 공개할 경우 중요한 영업기밀이 유출될 수 있다는 삼성디스플레이 주장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8세대급(2200x2500mm) 이상 TFT-LCD 패널 설계ㆍ공정ㆍ제조ㆍ구동기술과 AMOLED(능동형 유기발광다이오드) 패널 설계·공정·제조기술 등 2개가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돼 있다.

디스플레이 전문위는 2008~2017년 기흥, 천안, 아산1, 아산2 공장의 작업환경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8세대급 이상 TFT-LCD 패널 공정·제조기술 및 AMOLED 패널 공정·제조기술이 포함된 것으로 판정했다. 작업환경보고서는 공장에서 검출되는 유해물질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다.

과거 삼성디스플레이의 아산 탕정공장에서 3년간 근무한 뒤 림프암 판정을 받은 김모씨는 산업재해 신청을 위해 고용노동부에 보고서 공개를 요청했다. 고용부는 2007년과 2008년 보고서 중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분을 공개하기로 했지만, 삼성디스플레이는 3월27일 정보공개를 취소해달라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또 회사측은 정부의 공개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대전고용노동청 천안지청을 상대로 지난 4월17일 대전지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변태섭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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