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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 노동 정부의 힘 보여준 타결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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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 노동 정부의 힘 보여준 타결 과정

입력
2017.07.16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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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근로자 측 위원들이 정회되자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15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근로자 측 위원들이 정회되자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년도 최저임금 결정 과정은 노동존중 정부를 표방한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유독 주목을 받았다.

최임위는 그 동안 불참을 고수해왔던 민주노총이 새 정부에 대한 기대와 함께 지난달 14일 전격 참여하면서 정상화됐다. 민주노총은 최임위 참여 전제로 여당으로부터 공익위원 선출 방식 개선 등을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확답을 받아냈다. 이처럼 본격 협상 시작 전부터 힘은 노동계에 쏠렸다. 지금은 낙마했지만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달말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해야 한다”고 거듭 의지를 밝히는 등 최임위 줄다리기가 한창일 때 정부는 노동계에 힘을 실어줬다. 또 노동계가 즉각 최저임금 1만원을 요구하며 압박 수위를 처음부터 크게 가져간 것도 주효했다.

정부의 입장은 9명 공익위원들을 압박하는 카드가 됐다. 문재인 정부가 ‘2020년 1만원’을 못박으면서 공익위원들의 판단에도 사실상 가이드라인이 형성됐다는 관측이다. 실제로 15일 마지막 최임위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은 3차 수정안으로 8,330원(28.7% 인상)을, 사용자위원은 6,740원(4.2%)을 제시하며 간극이 1,590원이나 될 만큼 컸지만, 공익위원들이 노사 양측을 오가며 협상한 결과 최종안은 근로자 측 7,530원(16.4% 인상), 사용자 7,300원(12.8%)으로 정부 목표 달성을 위한 평균치인 15.7%에 근접한 수준으로 조율될 수 있었다. 현재 최임위 공익위원 대부분이 박근혜 정권 때 임명된 것을 감안하면 큰 변화다.

그 결과 최임위에서 근로자위원측(노동계)이 제시한 안이 무려 13년 만에 채택됐다. 노무현 정권 때였던 2004년 6월 최저임금을 13.1% 올릴 때 노동계 안이 채택된 게 마지막이었다. 지난해에는 근로자위원들이 퇴장하고 공익위원과 사용자 위원 등 16명이 찬반 투표 거쳐서 사용자위원이 낸 안이 통과됐다. 2012~2015년에는 공익위원들의 안이 최종안으로 채택됐다. 보수정권에서는 노동계의 안이 받아 들어진 적이 없었다.

앞서 3일 7차 회의에서 사용자위원 측이 최저임금을 8개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자는 안을 내놓았으나 5일 8차 회의에서 부결된 적도 있다. 이때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위원들이 퇴장하고, 9차 회의에 참여하지 않는 등의 파행이 있었다. 지난 정권에서는 근로자위원들이 퇴장한 적이 많았는데, 이번엔 상황이 뒤바뀐 것이다.

그러나 이 역시 최임위가 독립기구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정권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번 결정과정에서 공익위원들이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관철하기 위해 유도했고, 심의촉진구간(인상률 최저치와 최고치)도 제시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왔다.

정준호 기자 junho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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