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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속성 면허’…알고 보니 무등록 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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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속성 면허’…알고 보니 무등록 학원

입력
2017.02.26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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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시중가보다 싼 교습비를 내세워 불법으로 운전을 가르친 운전학원 운영자와 강사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무등록 자동차학원을 운영해온 혐의(도로교통법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로 원장 권모(50)씨와 무자격 강사 정모(49)씨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권씨는 사무실도 없이 휴대폰 한 대로 학원을 운영하며 3억4,000만원을 챙겼다. 강사 12명도 시간당 1만~1만5,000원의 수당을 받고 교습을 했다.

권씨는 학원 전단을 만들어 배포하거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보내 교습생 961명을 끌어 모았다. 학과시험 장내기능 도로주행을 모두 합쳐 교습비로 45만원을 받았는데, 정식 학원보다 30~40%가량 싼 가격이었다. 교육은 렌터카나 강사 자가용을 이용해 아파트단지나 교습생 주거지 근처에서 이뤄졌다. 이러다 보니 정식 운전면허학원에서 운영하는 차에 있는 조수석 보조브레이크가 설치돼 있지 않아 사고 위험이 매우 높았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이들의 범행은 지난해 11월 교습생 임모(22)씨가 교육이 마음에 들지 않아 환불을 받겠다며 경찰에 상담을 하면서 드러났다. 압수된 권씨 휴대폰에는 교습생 명단과 연락처가 9,500여개나 저장돼 있었으며, 이중에는 중국동포, 북한이탈주민도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운전면허시험이 까다로워져 불법 교습이 기승을 부릴 것”이라며 “이런 학원은 보험도 가입돼 있지 않아 수강생이 사고 책임을 떠안아야 해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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