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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차 이하 공무원 수익비가 2016년 임용자 수준 못 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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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차 이하 공무원 수익비가 2016년 임용자 수준 못 미쳐

입력
2014.09.21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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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이후 임용자들 손해 커 젊은 공무원들 불만 폭발할 듯

임용 시기, 근속연수 등 따라 큰 차… 하위직은 연금액 적어 노후 불안

21일 공개된 한국연금학회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적용될 경우 가장 손해를 볼 이들은 30대 이하의 젊은 공무원 세대로 여겨진다. 정부의 재정부담을 절감하는 데에 개혁의 초점을 맞춰 2016년부터 10년동안 현직 공무원들의 보험료를 43%나 대폭 올리고 수령액은 34%를 깎는 급격한 방안을 내놓은 결과다. 특히 한 차례 연금개혁이 있었던 2009년 이후 임용자들이 오히려 미래의 공무원보다 혜택이 적어 이번 개혁안의 가장 큰 희생자가 될 것으로 여겨진다.

1996년 임용된 공무원의 경우 2015년까지는 현행 제도에 따라 14%(본인부담 7%)를 납입하고, 개혁안이 적용될 2016년부터 2026년까지는 점진적으로 납입액이 20%(본인부담 10%)까지 오른다. 급여율도 2016년부터 현재(재직기간 1년당 1.9%포인트)보다 점차 깎아 2026년 1.25%포인트까지 낮춘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30년간 납입 후 수령하게 될 연금은 납입금의 2.5배로 현재(3.3배)보다 약 23%가 줄어든다.

하지만 2006년 임용된 공무원은 인상된 납입액과 깎인 급여율이 적용되는 기간이 더 길어지기 때문에 납입액 대비 수령액 비율은 현재 2.9배에서 1.5배로 떨어진다. 2016년 임용될 공무원은 급여율이 2026년까지 1%포인트까지 더 떨어지기는 하지만, 납입액이 국민연금과 같은 9%(본인부담 4.5%)에 불과하기 때문에 납입액 대비 수령액은 2배 정도로 오히려 2006년 임용자보다 나은 형편이다.

개혁안을 주도한 김용하 연금학회 회장은 “공무원 연금제도 가입 기간이 짧은 10년차 이하 공무원의 경우 계산 식에 따라 수익비가 나중에 들어올 미래의 공무원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불가피하게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미 퇴직한 공무원들만 혜택을 봤다는 비판이 예상됨에 따라 2015년까지 퇴직해 연금을 받을 이들에 대해서는 수령액의 3%를 재정안정화 기여금 명목으로 부과하고, 매년 인상되는 수령액도 현재(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연금 수령 나이도 단계적으로 올려 현재 2009년 이전 임용자는 60세부터 연금을 받지만 2033년엔 2010년 이후 임용자와 마찬가지로 65세로 조정된다. 유족연금도 2009년 이전 임용자는 70%를 적용했지만 2010년 이후 임용자와 마찬가지로 60%로 낮아진다.

그래도 젊은 공무원들의 불만을 잠재우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연금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공무원의 입직 시점, 직급, 근속연수에 따라 상대적으로 불리한 혜택을 받게 될 당사자들을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직급과 상관없이 동일한 개혁안을 적용하는 것도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공무원연금에는 소득재분배 원리가 적용되지 않아 개혁안이 소득이 낮은 하위직 공무원에게 더 가혹하기 때문이다. 공무원 9급 1호봉의 세전 월소득은 140만~150만원 수준이고, 장관급은 1,000만원이 넘다 보니 이를 기준으로 한 연금 수령액도 격차가 클 수밖에 없다. 하위직 공무원들이 노후 불안을 느낄 만한 이유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위원은 “지난 세 차례의 공무원연금 개혁에서는 연금액이 많은 고위직과 연금액이 적은 하위직에게 동일한 강도의 연금개혁이 이뤄져 소수 은퇴자에게 과도한 혜택을 주고 있다는 비판이 매번 나왔다”면서 “예상 연금 차이를 고려한 개혁 강도의 차등 적용과 공무원 연금에 소득재분배 기능을 포함시키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효숙기자 sh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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