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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남은 언제 칼을 뽑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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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남은 언제 칼을 뽑을까

입력
2017.03.25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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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남 검찰총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김수남 검찰총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김수남 검찰총장이 칼을 뽑긴 뽑을 모양이다. ‘구속영장 청구’라는 날 선 진검을, 그것도 불과 1년 3개월 전 대한민국 검찰호(號) 선장으로 임명해 준 박근혜 전 대통령을 겨누기 위해서 말이다. 지난해 11월부터 4개월 간 말 많고 탈 많았던 박 전 대통령 조사가 21일 결국 이뤄진 이상, 다음 수순은 신병처리 결정이다. 김 총장의 머릿속은 이번 주 내내 말할 수 없을 만큼 복잡했을 것이다. 그의 고심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 인간적 고뇌와는 별개로, 법률가로서의 고뇌는 끼어들 여지가 없는 것 같다. 법정에서 “대통령이 최순실씨와 공범이라는 증거는 차고 넘친다”고 밝힌 검찰 관계자의 말대로, 구속영장 청구 이유도 ‘차고 넘친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대한민국 헌법 1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했다. 최씨를 비롯,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피고인들의 공소장에는 ‘대통령과 공모하여’라는 표현이 숱하게 등장한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만 불구속 기소 결론을 내리려면 ‘법 앞의 평등’을 뛰어넘을 만한 ‘대단한 명분’을 애써 찾아야만 할 정도다.

이 문제에 대한 김 총장의 공개적 언급은 “오로지 법과 원칙, 수사진행 상황에 따라 판단돼야 한다”(23일 대검 출근길)는 것, 딱 한 마디다. 만약 그가 ‘불구속 수사’를 염두에 뒀다면 외부에는 발언 자체를 아예 삼갔을 것이다. 김 총장은 ‘수사 외적인’ 판단 기준은 전혀 들지 않았다. 구속영장 청구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해석이 지배적인 이유다.

문제는 시기다. 수사팀 관계자는 24일 “주말에도 증거관계를 계속 분석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작년 11월 검찰이 “99% 입증 가능한 사실만 공소장에 담았다”며 박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규정한 사실을 떠올리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진 않다. 수사팀의 결론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최종 판단과 그 책임은 김 총장의 몫이다. ‘고독한 결단’을 내려야 할 순간이 그리 멀지 않았다.

김정우 기자 woo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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