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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청원까지 등장한 ‘직업상담사’ 공시 가산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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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청원까지 등장한 ‘직업상담사’ 공시 가산점 논란

입력
2018.01.04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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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정부가 국가 공무원 채용 계획을 발표하면서 상대적으로 취득이 쉬운 직업상담사 자격을 소지한 응시생에게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한 것이 공무원시험 준비생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일 인사혁신처는 ‘2018년도 국가공무원 공채 선발 계획’을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행정직(고용노동)과 직업상담직(직업상담) 응시자가 직업상담사 1급이나 2급 자격증을 갖고 고 있으면 9급 공무원 공채 때 각 과목별 만점의 5%, 7급의 경우 3%의 가산점을 받게 된다.

그런데 직업상담사에게 주어지는 가산점이 상대적으로 취득이 어려운 변호사ㆍ공인노무사와 같은 수준이어서 공시생들 사이에 논란이 되고 있다. 직업상담사는 직업을 찾는 사람들에게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거나 직원을 뽑는 회사들에게 적합한 사람을 추천해주는 일을 한다.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합격해야 하며 시험은 일년에 3회 진행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직업상담사 2급 필기시험 합격률은 50.2%, 실기 시험 합격률은 38.6%에 달한다. 같은 해 진행된 공인노무사 합격률은 8.33%에 불과했다.

일부 공시생들은 자격증을 취득할 시간적 여유도 주지 않고 진행된 직업 상담사 가산점 부여 관련 발표가 고용노동부 소속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려고 만들어낸 ‘꼼수’가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다.

올해 9급 국가공무원 필기시험은 4월 7일 치러진다. 이 시험에서 직업상담사 자격증으로 가산점을 받으려면 필기시험 시행일을 포함한 3일 이내에 자격증 취득 내용을 입력해야 한다. 직업상담사 2급 시험은 3월 4일 필기시험이 진행되고 최종 합격자는 5월 25일 발표된다.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해 가산점을 받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공시생들 사이에서는 “고용부 소속 무기계약직에게 특혜를 주려고 일부러 만들어낸 맞춤형 가산점이 아니냐”는 불만까지 나오고 있다.

일부 공시생들은 청와대 홈페이지에 지난 2일부터 항의의 뜻을 담아 청원을 내기도 했다. 청원자는 “(직업상담사 가산점은) 2만 명 수험생의 당락을 좌우하는 막강한 점수”라고 항의했다. 이 청원이 올라온 지 이틀 만에 약 8,500명이 동의 의사를 밝혔다.

고용부 측은 논란이 거세지자 “고용부 소속 무기계약직 채용 때 직업상담사 자격은 필수 사항은 아니고 가점에 해당하여 모두 자격을 소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직업상담사 자격증 소지자 중 고용부 소속 무기계약직 비율은 3.27%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이순지 기자 seria112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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