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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 알몸’ 합성사진 소지한 대학생 퇴학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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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 알몸’ 합성사진 소지한 대학생 퇴학 처분

입력
2018.03.14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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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들의 얼굴에 다른 사람의 알몸을 합성한 사진을 소지하고 다닌 남학생이 대학으로부터 퇴학 처분을 받았다.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조만간 이 남학생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14일 한양대 등에 따르면 ‘여학생 알몸 합성사진’을 휴대폰에 저장해 소지하고 다닌 A씨에 대해 대학은 최근 두 차례 징계위원회를 열어 퇴학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A씨도 관련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성동경찰서도 A씨를 음화 제조 등의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아는 여학생들의 얼굴과 다른 사람의 알몸을 합성한 사진 5장을 휴대폰에 소지하고 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알몸 합성 사진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이같은 행각은 지난해 12월 A씨가 지하철역에서 휴대폰을 분실하면서 들통났다. A씨의 휴대폰을 주운 같은 학교 학생이 알몸 합성 피해자 1명을 알아보고 해당 학생에게 사실을 알리면서다. 이후 피해 학생은 단체로 경찰서에 A씨를 고소했다.

강진구 기자 realni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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