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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외국인도 한 표, 지방선거 사전투표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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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외국인도 한 표, 지방선거 사전투표 체험

입력
2018.05.31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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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적 없는 외국인도 6ㆍ13지방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신상순 선임기자
한국국적 없는 외국인도 6ㆍ13지방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신상순 선임기자

6ㆍ13지방선거를 앞두고 31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 개관한 아름다운 선거 정보관에서 우즈베키스탄, 중국, 볼리비아 등 외국인들이 사전투표 체험을 하고 있다. 한국국적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의원 및 장의 선거권을 갖는 외국인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과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으로 공직선거법 15조에 규정되어 있다.

신상순 선임기자 ssshin@hankookilbo.com

6ㆍ13지방선거를 앞두고 31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 개관한 아름다운 선거 정보관에서 참가자들이 사전투표 체험을 하고 있다. 신상순 선임기자
6ㆍ13지방선거를 앞두고 31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 개관한 아름다운 선거 정보관에서 참가자들이 사전투표 체험을 하고 있다. 신상순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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