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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 상포 개발 특혜’ 고발에 주철현 여수시장 “증거 내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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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 상포 개발 특혜’ 고발에 주철현 여수시장 “증거 내놔라”

입력
2018.02.06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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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특위 “시장 책임 있다”

공무원 2명도 업체에 편의 제공

개발 과정 조직적 관여 물증 확보

주 시장 “응당한 대책 강구” 엄포

시민단체, 시장ㆍ공무원 고발 촉구

전남 여수지역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여수시청 앞에서 상포지구 특혜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여수시민협 제공
전남 여수지역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여수시청 앞에서 상포지구 특혜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여수시민협 제공

전남 여수시의회가 상포지구 특혜의혹과 관련해 여수시장과 관계공무원 2명을 고발하기로 강경 방침을 세우자 주철현 시장이 입장자료를 내고 “증거를 내놔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하지만 상포특위가 도시계획시설 부실 준공검사, 설계변경과 공사완료 동시 인허가 처리 등 특혜로 판단한 정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해명을 내놓지 않았다. 그간 주장해온 “특혜는 없었다”는 언급도 하지 않았다.

주철현 여수시장은 시의회 상포특위 고발 방침과 관련 6일 입장자료를 내고 “경찰의 6개월간 수사에도 시장은 참고인조사 한 번 받지 않았고 수사 대상자도 아니었다. 의회 특위도 출석 한 번 요구하지 않았다”며 “시장을 고발하겠다면 구체적 범죄혐의에 대해 먼저 공개해야 하는 것이 순리”라고 밝혔다.

주 시장은 “지역사회 갈등 확산을 차단하고 상포지구 인허가 과정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공개토론회를 제안했지만 특위는 합리적 판단보다 감정적으로 거절했다”며 “시장의 구체적 범죄사실에 대해 공개하지 않으면 응당한 대책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고 엄포를 놨다.

여수시의회 상포특위는 전날 여수시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관여해 특혜를 준 정황과 이를 뒷받침할 증언ㆍ물증을 확보했다며 주철현 시장과 공무원 2명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특위는 도시계획과 A씨의 경우 업체에 인허가 특혜를 주고, B씨는 삼부토건이 상포매립지를 여수국제자유도시개발에 매각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했으며 주철현 시장은 최종 허가권자로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상포매립지는 삼부토건이 1986년 택지개발을 목적으로 바다를 매립해 1994년 2월 전남도로부터 ‘도시계획시설을 이행하고 난 뒤 토지를 등록하라’는 조건부 준공인가를 받았으나 도로와 배수시설 등을 이행하지 않아 분양을 하지 못했다. 하지만 2015년 7월 여수국제자유도시개발이 용지를 매입한 뒤 조건부 내용이 축소되고 일부는 이행되지 않았지만 토지 등록과 택지 분양이 일사천리로 이뤄져 여수시가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삼부토건으로부터 상포매립지를 매입한 여수국제자유도시개발은 주철현 시장 조카사위가 설립한 회사로, 1억원의 자본금으로 급조해 만들어 택지 분양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와 토지 등록, 소유권 이전 등 행정행위를 주도했으며 상포매립지를 전국 각지 기획부동산 등에 286억원에 팔아 넘겨 186억원가량의 차액을 챙긴 것으로 상포특위 조사결과 드러났다.

여수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여수시민단체연대회의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부실과 졸속, 부동산 투기에 각종 편의 제공 등 여수시의 특혜가 드러나고 있다”며 “시의회는 당리당략을 떠나 ‘여수시장 및 관계공무원 검찰 고발의 건’을 가결시키고, 재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검찰은 시민이 납득할 만한 엄정한 수사와 결과를 조속히 발표하라”고 촉구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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