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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주 대장 뇌물수수 구속기소, 공관병 갑질은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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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주 대장 뇌물수수 구속기소, 공관병 갑질은 무혐의

입력
2017.10.11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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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주 육군 대장이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난달 21일 서울 용산 국방부 군사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박찬주 육군 대장이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난달 21일 서울 용산 국방부 군사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박찬주 육군 대장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았던 공관병 갑질은 무혐의 처리됐다.

국방부 검찰단은 11일 “박 대장을 뇌물 및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10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2014년 고철업자 A씨에게 군 관련 사업의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그로부터 항공료, 호텔비, 식사비 등 760여 만원 상당의 향응과 접대를 받은 혐의다.

박 대장은 또 A씨에게 2억2,000만원을 빌려주고 7개월 동안 통상 이자율에 비해 터무니없이 많은 5,000만원을 이자로 받기로 약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 박 대장은 제2작전사령관 재직 시절(지난해 9월∼올해 8월) B 중령으로부터 모 대대 부대장으로 보직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B 중령이 보직 심의에서 다른 대대로 정해지자 이를 변경해 그가 원하던 곳으로 발령받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군 검찰은 박 대장의 공관병에 대한 부당행위에 주목해 직권남용 혐의로 형사 입건했지만, 이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박 대장의 병사 사적 운용 행위는 법적으로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반면 공관병에 갑질 의혹의 핵심 인물인 박 대장의 부인은 민간 검찰에 이첩할 계획이다. 이를 놓고 군의 고질적인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광수 기자 rolling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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