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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공정위 전속고발제 폐지하고 과징금 최고한도 2배 상향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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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공정위 전속고발제 폐지하고 과징금 최고한도 2배 상향키로

입력
2018.08.21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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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당정협의에서 김태년(왼쪽)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2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당정협의에서 김태년(왼쪽)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1일 공정거래법 개편과 관련, 가격담합 등의 불공정행위와 관련해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고 형사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시장 지배력 남용 등의 법 위반 행위에 부과하는 과징금 최고 한도를 2배로 상향키로 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와 함께 대기업집단 정책과 관련해선 잘못된 지배구조나 행태에 대한 규율을 강화하면서도 대기업의 건전한 투자는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사익편취 규제대상이 되는 회사의 총수일가 지분 기준을 현행 상장 30%, 비상장 20%에서 상장, 비상장 모두 20%로 일원화하고 이들 기업이 50% 초과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대상에 포함키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 대기업의 벤처기업 투자와 인수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 하에 벤처지주회사 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며 "벤처지주회사 설립 자산총액요건을 현행 5,000억원에서 2~300억원 수준으로 완화하고 벤처기업 외 R&D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도 벤처 자회사에 포함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강유빈 기자 yub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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