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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위안부 합의 비판한 날 軍 독도 방어훈련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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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위안부 합의 비판한 날 軍 독도 방어훈련 개시

입력
2017.12.28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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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독도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군 “한 달 전 계획된 정례훈련” 정치적 해석 경계

우리 군이 28일 독도와 주변 해역에서 정례적인 독도방어훈련에 돌입했다.

해군은 이날 “12월 28일부터 이틀간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에 외부세력이 침입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정례적 훈련인 독도방어훈련을 1함대 전대급 기동훈련과 연계해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어 “독도방어훈련은 매년 전ㆍ후반기 해군ㆍ해병대, 해경, 공군, 육경 등이 참가한 가운데 실시하며 이번 훈련에는 해군ㆍ해경 함정과 항공기 등의 전력이 참가한다”고 설명했다.

훈련에 참가하는 함정은 3,200톤급 구축함 광개토대왕함을 포함한 5척이다. 항공기로는 P-3C 해상초계기, F-15K 전투기, UH-60 ‘블랙호크’ 헬기 등이 투입된다.

훈련 기간 해병대 신속대응부대 1개 분대 병력은 독도에 전개돼 유사시 외부세력으로부터 독도를 방어하는 훈련을 한다. 경북 포항에 주둔하는 해병대 신속대응부대는 유사시 한반도 전역으로 24시간 안에 출동할 수 있다. 기상 조건에 따라 병력과 장비 투입 규모ㆍ방식은 조정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훈련은 문재인 정부 들어 두 번째 독도방어훈련이다. 군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6월 15일에도 독도방어훈련을 했다. 이번 훈련은 지난 6월 훈련과 비슷한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 방어 의지를 과시하고 외부세력의 독도 침입을 차단하는 기술을 숙련하기 위해 매년 전반기와 후반기에 해군, 해경, 공군 등이 참가하는 독도방어훈련을 하고 있다.

한일 위안부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가 전날 검토 결과를 발표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당일 독도방어훈련을 하는 데 대해 군 관계자는 “이번 훈련은 정례적인 것으로, 한 달쯤 전에 계획됐다”며 과도한 해석에 선을 그었다. 독도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일본은 우리 군의 독도방어훈련 때마다 강하게 항의하고 있다. 지난 6월 독도방어훈련 당시 일본 외무성 당국자는 “다케시마(竹島ㆍ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영유권에 관한 우리나라 입장에 비춰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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