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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운동부 지도자, 비위 저지르면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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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운동부 지도자, 비위 저지르면 퇴출

입력
2018.02.18 16:51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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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 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이 금품수수와 폭력 사용처럼 비위행위가 드러난 학교 운동부 지도자를 교육 현장에서 사실상 퇴출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2018학년도 학교 운동부 운영 매뉴얼을 마련해 새 학기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8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우선 운동부를 부적절하게 운영한 학교를 상대로 관리대장을 만들어 코치나 담당교사, 관리자급인 교장ㆍ교감 등의 비위 행위 및 징계 기록을 상세히 적시할 계획이다. 관리대장에 등록된 학교에는 훈련비와 코치 인건비 지원을 끊는 등 금전적 제재를 병행하고, 각 학교의 운동부 지도자 채용 과정에서 징계 이력 여부 조회도 의무화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서울 지역에서 한 번 물의를 일으킨 감독ㆍ코치의 재취업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시교육청은 또 해고 등 비위 정도가 심한 지도자는 종목별 단체에 알려 자격정지나 제명 처분을 받게 해 다른 지역에서 활동할 가능성도 막았다. 지금도 체육 지도자의 비위를 종목별 단체에 통보해야 한다는 정부 지침은 있으나 세부 기준이 없어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에게 폭력을 쓰는 등 잘못을 저지르면 반드시 책임이 뒤따른다는 원칙을 세워 운동부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김이삭 기자 hir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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