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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목희 일자리위 부위원장 “최저임금 인상, 국민 동의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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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목희 일자리위 부위원장 “최저임금 인상, 국민 동의 받아야”

입력
2018.04.09 18:2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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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목희(오른쪽)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9일 국회를 찾아 박주선 바른미래당 박주선 공동대표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이목희(오른쪽)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9일 국회를 찾아 박주선 바른미래당 박주선 공동대표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이목희 신임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9일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국민적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일자리 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일자리위 수장이 취임 일성으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의 속도조절론을 꺼내든 것으로 해석된다.

이 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박주선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최저임금이 꾸준히 오르는 것은 결국 소득이 적은 노동자의 삶을 개선하고 소비를 진작시켜 국민 경제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다"면서도 “문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 최소화”라며 이 같이 밝혔다. 올해 정부가 최저임금을 대폭 올린 후 곳곳에서 경영난 같은 부작용을 호소하자 이낙연 국무총리 등 정부 인사들은 잇따라 속도조절론에 힘을 싣는 모양새다. 때문에 2019년 최저임금 인상 폭은 예상보다 크게 낮아질 거란 예상이 나온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에 도달하려면 앞으로도 매년 15% 이상 인상해야 가능하다.

이 부위원장은 아울러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과 관련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곤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대책이 갖춰져야 한다"며 "지금 정부가 (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하지만 4대 보험에 가입할 여력이 없는 경우 지원을 못 받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변수로 꼽히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 조정 문제에 대해서는 "노사가 서로를 살펴 적정한 선에서 합의해야 하고 합의가 되면 제일 좋다. (그것이 안 되면) 국회에서 이제 입법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행 최저임금 제도에서는 성과급과 복리후생비용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아 경영계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를 주장하지만 노동계는 격렬히 반대하고 있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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