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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불붙은 공매도 논란... "금지해야" 국민청원 13만명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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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불붙은 공매도 논란... "금지해야" 국민청원 13만명 돌파

입력
2018.04.08 18:1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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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주식 거래도 공매도 유사

“증권사 맘대로 주식 발행 가능”

개인투자자들 공매도 불만 확산

삼성증권 배당 사고 이후 증권사가 마음만 먹으면 존재하지도 않는 ‘유령주식’을 거래할 수 있다는 맹점이 드러나며 “공매도를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다.

공매도란 특정 종목의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 매도 주문을 내는 투자 전략을 의미한다. 말 그대로 ‘없는 주식을 파는’ 셈이다. 향후 주가가 내려가면 해당 주식을 싼 값에 사들여 결제일이 돌아오는 3일 안에 매입자에게 돌려주면 된다. 예를 들어 A기업의 주식을 갖고 있지 않은 투자자가 주가가 5만원일 때 A주식을 공매도 한 뒤 결제일에 주가가 3만원으로 떨어지면 투자자는 3만원에 주식을 사서 매입자에게 돌려줌으로써 주당 2만원의 시세 차익을 챙길 수 있다.

공매도는 신용도를 내세워 다른 사람의 주식을 빌려야 하는 만큼 자본력을 가진 외국인과 기관투자가의 전유물로 인식돼 왔다. 이 때문에 작전세력이 공매도를 악용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조작할 수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나왔다. 특히 개인 투자자의 경우 보유 종목 주가가 공매도로 추락해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어 ‘개미의 무덤’으로 불리기도 했다.

현재 우리 금융 당국은 증거금을 내고 한국예탁결제원 등으로부터 주식을 빌려 매도한 뒤 다시 되사 갚는 ‘차입 공매도’룰 허용하고, 주식을 빌리지도 않은 채 팔고 보는 ‘무차입 공매도’는 금지하고 있다. 이번에 삼성증권 직원들이 배당 주식을 매도한 것은 회사측의 실수로 본인 계좌에 찍힌 주식을 보고 거래한 만큼 공매도와는 다르다. 그러나 계좌에 찍힌 주식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주식이었던 만큼 결과적으로는 주식 없이 매도 주문을 내고 수익을 챙겼다는 점에서 무차입 공매도와 외형은 같다는 지적도 나온다.

무엇보다 위법 여부와 관계없이 이번 사태를 통해 증권사가 전산 조작만으로도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주식을 거래할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가뜩이나 높은 공매도 제도에 대한 불신은 더 커지고 있다. 지난 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증권사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나 주식을 찍어내 팔 수 있다는 건 사기”라며 공매도 제도를 폐지해 달라는 청원 글이 올라왔다. 이 청원엔 8일 오후 5시 기준 13만5,000명이 참여했다. 이 밖에도 “서민만 당하는 공매도를 금지해 달라” “증권사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등 공매도와 유령주식이 유통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한 전면 조사와 개혁을 촉구하는 글이 200개 가까이 쏟아졌다.

앞서 바이오의약품 제조업체 셀트리온도 공매도를 피해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옮겼지만 공매도 비중이 지난해 8%에서 지난달 말 기준 13%로 더 높아지자 이 종목에 투자한 소액주주들이 공매도를 금지해 달라는 청원을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바 있다. 허경주 기자 fairyhk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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