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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채 이자율 평균 1170%... 법정 최고금리의 42배 폭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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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채 이자율 평균 1170%... 법정 최고금리의 42배 폭리

입력
2018.03.11 15:50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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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금융협회 작년 피해사례 분석

평균 3103만원 109일간 빌려

“법정최고금리 낮아져 피해 늘 듯

계약서 등 지참 협회와 상담을”

지난해 법정 최고금리보다 높은 이자를 매긴 불법 사채의 평균 이자율이 1,17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대부금융협회는 지난해 사법당국과 소비자에게 신고 받은 불법 사채 피해 내역 1,679건을 대상으로 대출원금과 상환액을 분석한 결과 평균 이자율이 1,170%로 집계됐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법정 최고금리 연 27.9%(현재 24%)의 42배에 달하는 폭리를 미등록 대부업자들이 취해온 셈이다.

피해자 1인당 평균 이용금액은 3,103만원, 평균 이용기간은 109일이었다. 대출 유형으로는 단기급전 대출(854건ㆍ50.9%)이 가장 많았고, 일수대출(595건), 일반 신용ㆍ담보 대출(230건)이 뒤를 이었다.

대부금융협회는 지난달 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4%로 낮아지면서 불법 사채 피해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제도권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사람이 불법 사채로 옮겨갈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스스로 피해 구제를 받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주희탁 협회 소비자보호센터장은 “불법 사채업자를 기소하려면 이들의 위법 내역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지만, 고리 사채는 꺾기(연체금의 원금 전환), 재대출, 잦은 연체 등 거래관계가 복잡해 소비자는 물론 사법당국도 이자율 계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부금융협회는 피해 구제를 위해 이자율 계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피해자와 사채업자 간 채무조정을 중재하고 있다. 피해자가 법적 절차를 밟기 전에 협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협회가 직접 불법 사채업자와 접촉해 법정금리 이내로 이자율을 낮추고 있다. 협회는 지난해 236건의 채무조정을 의뢰 받아 8억5,783만원의 원리금을 1억9,444만원(원금 대비 22.7%)으로 조정했고, 법정 금리보다 초과 상환된 10건에 대해선 1,177만원을 피해자에게 반환 조치했다. 주 센터장은 “불법사채 피해를 봤다면 대부 계약서류, 이자납입증명서 등을 지참해 협회에 연락해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이훈성 기자 hs0213@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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