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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포승줄 묶여 들어갔다 자유의 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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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포승줄 묶여 들어갔다 자유의 몸으로

입력
2018.02.05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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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아 구속 중이었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은 뒤 환한 얼굴로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왼쪽 사진은 이날 이 부회장이 항소심 선고 공판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는 모습. 배우한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은 뒤 석방되고 있다. 아래 사진은 이 부회장이 항소심 선고 공판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는 모습. 배우한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은 뒤 석방되고 있다. 아래 사진은 이 부회장이 항소심 선고 공판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는 모습. 배우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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