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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청주 항공정비산단 조성 강행 83억 날릴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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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청주 항공정비산단 조성 강행 83억 날릴 판

입력
2018.01.03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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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ㆍ아시아나항공 공사 연기요청 묵살

충청북도가 청주공항 항공정비산업(MRO)단지 조성 공사에 투입한 예산 83억원을 날릴 위기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는 아시아나항공 등이 착공 연기를 요청했음에도 사업을 강행한 탓이다.

감사원은 3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 개발사업 추진 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충북도와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은 2015년 1월 아시아나항공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청주 항공정비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했다. 이를 위해 청주공항 활주로와 MRO 사업부지를 수평으로 만들기 위한 비용 49억여 원 등 총 83억여 원의 예산을 먼저 집행했다.

국토부가 앞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이유로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 여부에 대한 결론을 미룬 데 이어 같은 해 3월 국토부와 아시아나항공이 각각 산업단지 조성공사를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는데도 충북도 등은 이를 사실상 묵살했다. 충북경자청은 입찰 공고 철회 시 도의회와 언론에 질타의 빌미를 제공하고, 사업에 장애가 될 우려가 있다며 발주 절차를 계속해야 한다는 명분에 따라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MRO 사업은 아시아나항공이 2016년 사업 참여를 포기하고, 충북도의회가 조성공사 중단 요청을 하면서 같은 해 11월 말 중단됐다. 이미 투입된 83억여원은 사업이 재개 될 때까지 장기간 묶여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감사원은 충북지사의 방침에 따라 사업 추진 가능성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사업이 추진됐다고 지적하며 충북도에 기관주의 조치를 했다.

감사원은 이 밖에도 충남 천안시 공무원이 공원조성사업 비공개 심사 결과를 2순위 업체에 무단으로 보여줘 이를 본 업체의 이의제기를 수용해 사업시행자를 바꾸는 바람에 천안시가 소송에 휘말린 사실도 확인하고, 경징계 이상의 징계를 하라고 통보했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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