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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대양산단 입주업체 봐주기 특혜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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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대양산단 입주업체 봐주기 특혜 의혹

입력
2018.03.14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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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시장 측근 운영 A기업

중도ㆍ잔금 미납도 ‘OK’

15개월 지연 손해금 10억 안 내

토지구입자 와도‘모르쇠’로 일관

[한국일보 자료] 목포대양일반산업단지 전경. 박경우 기자
[한국일보 자료] 목포대양일반산업단지 전경. 박경우 기자

전남 목포대양일반산업단지 입주 계약을 맺은 일부 업체들이 수년 동안 중도금 납부를 미루고 있지만 계약해제 등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 특히 A업체의 주요 관계자들이 4년 전 지방선거부터 박홍률 목포시장을 지지하는 최 측근으로 분류되고 있어 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13일 목포시와 의회 등에 따르면 목포대양산단은 대양동 일대 155만㎡ 부지에 사업비 2,909억원을 민간개발방식으로 투자해 2013년 2월 착공, 3년 2개월만인 2016년 5월 준공을 갖고 현재 41.58% 분양률을 보이고 있다. 분양을 책임지는 목포대양산단(주)가 내년 4월까지 분양을 완납하지 못하면 시가 토지대금을 지불하고 인수에 나서야 한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2015년 12월 친환경발전소건설을 위해 목포대양산단 내 3만3,511㎡을 89억3,700만원에 분양 계약을 맺은 A업체는 당시 계약금 10%만 납부하고, 지금까지 중도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지만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당초 A업체는 2016년 6월31일까지 중도금과 잔금을 납부하지 않다가 논란이 일자, 계약에 의거 연 9%의 지연손해금 4억5,600만원을 같은 해 연말에 납부했다. 하지만 A업체는 지난해 1월부터 총 15개월간 지연손해금 10억원 가량을 납부하지 않으면서 또다시 특혜 논란에 휩싸였다.

이처럼 A업체는 목포대양산단 용지매매 계약서 제 7조 연체금리납부 증 지연손해금 지급을 어기고 있으며 계약자가 30일간의 기간을 정하고 이행이 없을 경우, 계약을 해제 할 수있는 제 14조 계약해제 등의 사유가 되는데도 목포대양산단㈜은 조치를 않고 있다.

더욱이 A업체가 매입한 목포대양산단 토지를 필요로 하는 또 다른 회사들이 있는데도 산단측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어 특혜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 가관인 것은 목포시의회에서 대양산단 분양관련 계약 등 자료요청에도 자본금 1억원의 분양대행사 목포대양산단㈜은 상법에 의해 세워진 민간회사이기 때문에 자료제출 의무가 없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는 실정이다.

논란이 계속되자 지역정치권과 목포시의회 일부 의원들은 현재 목포대양산단 분양률도 거짓이라고 의문점을 제시하고 나섰다. 이에 목포대양산단(주)은 분양대상면적 107만㎡ 중 분양신청 44.5만㎡이 차지하는 비율(41.58%)로 산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분양대금 10%을 납부한 부지를 산출근거로 삼는다고 해명했다.

목포시의회 여인두 의원은 “목포대양산단㈜ 관리 감독할 목포시가 그 역할을 다 하지 못한 결과”이라며 “A업체에 대해 지연손해금 전액을 납부받고 중도금과 잔금에 대한 확정일자를 재지정하고, 시가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목포대양산단㈜ 관계자는 “A업체가 사업의지가 확고하고 중도금과 잔금 납부할 때 손해금을 일괄적으로 납부해도 된다”며“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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