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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병사들 평일 일과 후 외출 시범운영…병력 3분의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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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병사들 평일 일과 후 외출 시범운영…병력 3분의1까지

입력
2018.08.19 15:29
수정
2018.08.19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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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해공 13개 부대서 시범운영

오후 6시~저녁 점호 전까지

음주는 금지…PC방 출입은 일단 허용

[PYH2018080807220006500] <YONHAP PHOTO-2217> 자료사진. 연합뉴스
[PYH2018080807220006500] <YONHAP PHOTO-2217> 자료사진. 연합뉴스

병사들의 일과 후 외출 제도가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고 사회와의 소통 범위를 늘리자는 취지로 전체 병력의 3분의1 수준까지 외출할 수 있게 된다.

국방부는 19일 “병사들의 일과 후 평일 외출 제도 시행에 앞서 20일부터 10월31일까지 육해공군 13개 부대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범 운영되는 부대는 육군3ㆍ7ㆍ12ㆍ21ㆍ32사단 등 5곳, 해군과 해병대는 1함대, 해병2사단 8연대, 6여단 군수지원대대, 연평부대 90대대 등 4곳, 공군은 1전투비행단, 7전대, 305관제대대, 518방공포대 등 4곳이다.

평일 외출은 가족과의 면회나 민간 의료시설 이용, 분ㆍ소대 단위의 단합활동의 사유가 있을 때 허용된다. 일과 종료 뒤인 오후 6시 외출해 저녁 점호 시간인 오후 10시 전에 복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지휘관 재량에 따라 복귀 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외출 시간 중 술을 마시는 것은 금지된다. 다만 PC방 출입은 시범운용에서 일단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외출 허용 규모는 육군의 경우 현재 병력의 35%, 해ㆍ공군은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했다. 외출 구역은 대체로 장성급 이상 지휘관이 각 지역 사정에 맞게 지정한 곳으로 한정된다.

국방부는 시범 운영 기간 중 2차례 중간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장병과 장병 가족들의 의견은 물론 군 기강 문제와 전후방 간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연말까지 합리적 방안을 정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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