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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식이두마리치킨’ 전 회장 구속영장 반려… 불구속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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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식이두마리치킨’ 전 회장 구속영장 반려… 불구속 수사

입력
2017.06.23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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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식이두마리치킨 최호식 회장이 21일 오전 경찰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강남경찰서로 출두하고 있다. 연합뉴스
호식이두마리치킨 최호식 회장이 21일 오전 경찰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강남경찰서로 출두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여직원 강제 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유명치킨 브랜드 ‘호식이두마리치킨’ 최호식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이를 반려했다. 최 전 회장은 앞으로 불구속 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이정현)는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최 전 회장에 대해 불구속 수사를 지휘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불구속 수사를 지휘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최 전 회장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다 피해자와 참고인들에게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하거나 위해를 가해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있다”며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 전 회장은 이달 3일 강남구 청담동 한 일식집에서 20대 여직원과 단 둘이 식사를 하던 중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하고 호텔로 강제로 끌고 가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이 언론에 알려진 뒤 최 전 회장은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고객과 가맹업주들에게 죄송스러운 마음과 회사를 위한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는 사과문을 발표하고,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김형준 기자 mediabo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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