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여직원 강제 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유명치킨 브랜드 ‘호식이두마리치킨’ 최호식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이를 반려했다. 최 전 회장은 앞으로 불구속 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이정현)는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최 전 회장에 대해 불구속 수사를 지휘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불구속 수사를 지휘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최 전 회장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다 피해자와 참고인들에게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하거나 위해를 가해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있다”며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 전 회장은 이달 3일 강남구 청담동 한 일식집에서 20대 여직원과 단 둘이 식사를 하던 중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하고 호텔로 강제로 끌고 가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이 언론에 알려진 뒤 최 전 회장은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고객과 가맹업주들에게 죄송스러운 마음과 회사를 위한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는 사과문을 발표하고,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김형준 기자 mediabo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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