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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대통령 ‘상시청문회법’ 거부권 행사… 野 “의회민주주의 거부”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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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대통령 ‘상시청문회법’ 거부권 행사… 野 “의회민주주의 거부” 반발

입력
2016.05.27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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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 개최

“입법부의 새 통제수단은 위헌소지 있다”

국회법 개정안 재의 요구, 朴 대통령 해외서 전자 결재

황교안 국무총리가 27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상시 청문회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 등을 심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황교안 국무총리가 27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상시 청문회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 등을 심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27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상시 청문회’를 골자로 한 개정 국회법에 대해 재의를 의결했다. 아프리카를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전자 결재를 통해 이를 재가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야당은 즉각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거부”라며 반발하고 나서 정국이 급속히 냉각되고 있다. 지난 13일 박 대통령과 여야 원내지도부의 청와대 ‘협치’ 회동 2주 만에, 또 20대 국회 개원을 사흘 앞두고 행정부와 입법부가 충돌하는 양상이다.

정부는 이날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개정 국회법 등 130건을 심의 의결했다. 황 총리는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입법부가 행정부 등에 대한 새로운 통제수단을 신설하는 것으로 위헌소지가 있다”며 “행정부의 모든 업무가 언제든지 청문회 대상이 될 수 있어 국정에 큰 부담을 초래하고 이는 국민들의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이 즉각 전자서명으로 재의 요구를 재가하면서 개정 국회법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 절차를 밟게 됐다. 그러나 19대 국회 회기가 종료되는 29일 내에 이 법이 재의되지 않을 경우 자동 폐기되는지, 20대 국회에서 재의 절차를 밟을 수 있는지를 두고 법적 논란이 일고 있다. 제정부 법제처장은 “기본적으로 국회가 판단해 처리할 사항”이라면서도 “헌법 51조의 단서에는 임기 만료 후에 그런 안건은 폐기된다고 되어 있다”고 말했다. 국회 사무처는 개정 국회법의 재의결, 또는 자동폐기 여부에 대해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입장을 내지 않았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의 야3당은 20대 국회에서 개정 국회법의 재의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정부와의 충돌을 예고했다. 야권은 특히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점이 19대 국회 임기 3일 전이란 점에 분노하고 있다. 정부가 20대 국회 개원 이후인 오는 31일이나 다음달 7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했다면 '자동폐기 여부'에 대한 법적 공방은 피할 수 있었다는 주장이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3권 분립 위배이자 의회민주주의를 거부하는 중대한 권한 침해”라며 "주말 사이 본회의를 못 여는 점을 이용해 재의결 효력 여부 논란을 만들려는 꼼수"라고 비난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도 "국회 교체 시기를 노린 비열한 발상이자 범죄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청와대 관계자는 "국회법에 대해 더는 논란이 안되길 바란다"며 "경제와 민생을 챙기고 일하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률 거부권은 국회가 의결해 보낸 법률에 이의가 있을 때 대통령이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헌법상의 권리이다. 국회는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법에 대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법률로 확정할 수 있다.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작년 6월 25일 모법을 위반한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통제 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을 돌려보낸 데 이어 두 번째다.

송용창기자 hermeet@hankookilbo.com 서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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