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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정당 가입’ 불법인 10대들, 당사 찾아 가입서 냈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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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정당 가입’ 불법인 10대들, 당사 찾아 가입서 냈더니

입력
2018.01.11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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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캡처
유튜브 캡처

한 시민단체 소속 10대들이 국내 주요 정당을 방문해 당원 가입서를 제출했다. 정당법 22조에 따르면 만 19세 미만 국민은 정당 가입이 불가능한데, 이의 부당함을 알리겠다는 취지였다. 그런데 이들은 대부분의 정당에서 따뜻한 환영을 받았지만, 자유한국당에서는 문전박대를 당했다.

지난 9일 시민단체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유튜브 채널에는 10대 학생들이 더불어민주당ㆍ자유한국당 등 국내 5대 정당 당사를 찾아 정당 가입서를 제출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올라왔다.

3분 30초짜리 영상에서 이들은 “청소년도 시민이다”, “청소년 참정권 보장하라” 등이 적힌 손 푯말을 들고 당사를 찾아갔다. 이어 각 당의 입당원서 양식에 맞춘 대형 모형 가입서를 만들어 당사에 제출했다. ‘청소년을 대표해 제출한다’는 뜻에서 가입서 성명 기재란엔 ‘청소년’이라고 적었다.

영상을 보면 대부분의 정당은 이들을 따뜻하게 맞았다. 국민의당, 정의당 관계자는 당사 앞까지 마중 나와 이들을 환영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정당도 당직자들을 보내 이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하지만 모두가 환영한 건 아니었다. 자유한국당은 “협조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에 따르면 한국당 관계자는 사전 통화할 때까지만 해도 방문에 호의적이었다. 그러나 이들이 당사 앞까지 찾아오자 돌연 태도를 바꿨다. 한국당 관계자는 “시위하고 그러면 안 되죠”, “이런 말 없었잖아요”라며 불편한 기색을 나타냈다. 시위인 줄 알았다면 방문을 허용하지 않았을 거란 얘기다.

유튜브 캡처
유튜브 캡처

이날 행사에 청소년들과 함께 참여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서채완 변호사는 “정당은 국가의 의사를 형성하는 매개체이자, 사람들이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결성하고 활동할 수 있는 결사체”라며 “민주주의의 실현은 정당 설립, 활동, 가입에 대한 권리가 모든 사람에게 기본적으로 주어졌을 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누구든) 정치에 참여할 권리가 차별 없이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양원모 기자 ingodzo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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