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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지휘권 폐지… 영장청구권은 유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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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지휘권 폐지… 영장청구권은 유지를”

입력
2018.02.08 17:1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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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뉴시스.

법무부 산하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가 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원칙적으로 폐지하도록 권고했다. 경찰의 독립적 수사권을 한층 보장한다는 취지다. 다만, 수사종결권과 영장 청구권은 경찰에게 줘선 안 된다는 결론을 냈다.

개혁위가 8일 밝힌 검ㆍ경 수사권 조정 권고안에 따르면 우선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도록 한 형사소송법 규정을 삭제하고, 검ㆍ경이 ‘상호 협력하는 관계’로 규정하도록 주문했다. 경찰의 개별 1차 수사사건에 대해 송치 전 검찰의 수사지휘를 원칙적으로 폐지하도록 권고했다. 검찰에 접수된 고소ㆍ고발ㆍ진정 사건 수사, 경찰 송치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 변사사건 수사, 경찰의 영장 신청시 보완수사 등 부분적으로만 검찰이 경찰에 구체적인 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개혁위는 이날 경찰이 원하는 핵심인 독자적 수사 종결권과 영장 청구권은 검사의 통제가 필요하다고 보고 현행대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냈다. 다만, 검찰이 부당하게 영장을 반려했다고 판단될 때는 경찰이 외부 위원을 다수로 구성하는 각 검찰청 내 영장심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해 2차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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