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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돈 봉투 만찬’사건 대법원까지 끌고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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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돈 봉투 만찬’사건 대법원까지 끌고 간다

입력
2018.04.26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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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상고심의위 거쳐 결론

검사 첫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대법 최종판단 선례 확보 취지

검찰이 전직 고위 간부들이 연루된 ‘돈 봉투 만찬’ 사건의 형사재판을 대법원까지 끌고 간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날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영렬(60) 전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서울고법 판단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했다. 대검 관계자는 “형사상고심의위원회를 거쳐 나온 결론”이라고 말했다.

형사상고심의위원회는 검찰 상고권 행사의 공정성ㆍ투명성을 제고하려고 올 1월 신설된 제도다. 변호사와 교수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됐다. 심의기구를 통해 검찰의 ‘기계적 상고’ 남발 관행을 지양하자는 취지다. 특히, 1ㆍ2심 법원에서 연속으로 무죄가 난 사건이 주로 상고심의위 심사 대상이 된다.

이 전 지검장 사건도 하급심에서 연달아 무죄가 났지만 대검이 개최한 상고심의위는 “대법원 판례를 받아두자”는 취지로 결론 지었다. 청탁금지법으로 검사가 재판에 넘겨진 첫 사례인 만큼, 대법원의 최종적 판단을 받아 유사 사례 발생시 조사나 수사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게 주된 이유로 알려졌다.

이 전 지검장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수사에 관여한 검찰 특별수사본부 검사 6명과 함께 지난해 4월 안태근 전 검찰국장을 비롯한 법무부 검찰국 검사 3명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법무부 과장 2명에게 각각 현금 100만원과 9만5,000원 상당 식사 등 합계 109만5,000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저녁 식사 비용은 후배들에게 위로, 격려 등을 목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청탁금지법 8조3항1호에 따르면 ‘상급 공직자 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은 수수 금지 금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현금 100만원씩을 준 것을 두고는 “청탁금지법상 형사처벌 기준인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 죄가 되지 않고, 행정처분인 과태료 부과 여부를 따질 사안으로 봤다.

2심도 1심과 다르지 않은 판단으로 역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과 법무부가 별개 기관이라 이 전 지검장이 당시 식사 자리에 있던 법무부 과장 2명의 상급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검찰 주장에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식으로 확장·유추해석 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는 게 대법원 판례”라며 “기록 등을 보더라도 이 전 지검장이 당시 법무부 과장 2명에 대해 직무상 상하관계가 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이 직무상 상하관계를 달리 판단할지 주목된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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