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정부 보증으로 농어촌에서 창업하기 쉬워진다

알림

정부 보증으로 농어촌에서 창업하기 쉬워진다

입력
2018.04.10 14:30
0 0
최종구 금융위원장
최종구 금융위원장

앞으로 농어촌에서 정부 보증으로 사업자금을 빌려 농림수산업 관련 창업을 하는 것이 훨씬 수월해질 전망이다. 정부가 창업자금을 빌릴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고 자금 지원 한도와 보증 비율도 높였기 때문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0일 농협중앙회에서 열린 ‘농림수산업 혁신성장을 위한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농어업 금융은 대표적으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영역”이라며 “농림수산업의 혁신성장을 충분히 지원하기 위해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제도를 전면 개선, 청장년 귀농어업인 등이 벤처사업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은 담보능력이 부족한 농림수산업자의 신용을 보강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7년 세워진 기금이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1차 생산자와 개인 위주로 지원해 농어업인의 창업을 돕는 역할은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농신보 창업지원 프로그램의 전면 개편이다. 우선 모든 농어민을 지원 대상으로 하는 ‘일반적 창업보증’ 제도를 신설한다. 현재 농신보의 창업 지원 프로그램은 농어업 후계자, 귀농어자, 농어업 전문교육 이수자만을 대상으로 신용심사 완화, 보증료 경감 등 혜택을 주는 ‘우대보증’ 제도뿐이다. 일반적 창업보증제가 시행되면 농수산물 생산, 유통, 가공과 관련한 창업을 하는 개인 및 법인은 모두 정부 보증을 받아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우대보증제 역시 보증한도를 현행 1억~2억원에서 3억원으로 올리는 한편, 창업경진대회 입상자는 보증 대상에 포함하고 ‘업력 3년 이상’ 제한 기준은 없애는 등의 개편이 이뤄진다.

곤충사육업 등 신성장 분야에 뛰어든 사업자도 정부의 대출 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농신보 보증 대상을 농촌융복합산업과 같은 신성장 분야로 확대하고 대규모 투자자금이 들어가는 스마트팜 보증한도는 최대 7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제도 시행에 따라 올해 농신보 보증잔액이 1,363억원 순증하고, 제도개선 효과가 모두 반영되는 2021년에는 7,700억원 순증할 것으로 추산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