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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에게 태클한 라모스, '1경기 출전금지+벌금 73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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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에게 태클한 라모스, '1경기 출전금지+벌금 73만 원'

입력
2017.04.26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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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르히오 라모스./사진=레알 마드리드 홈페이지 캡처.

[한국스포츠경제 박종민] '엘 클라시코'에서 리오넬 메시(FC바르셀로나)에 깊은 태클을 했다가 퇴장당한 세르히오 라모스(레알 마드리드)가 징계를 받았다.

스페인축구협회는 25일(현지시간) 라모스에게 1경기 출전금지와 함께 벌금 600유로(73만 원)를, 구단에 대해서는 벌금 350유로(43만 원)의 징계를 내렸다.

축구협회는 "심판은 축구 규칙을 적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며 "레알이 제출한 비디오 영상을 보면 라모스의 태클이 과도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라모스는 지난 24일 스페인 에스타디오 산티아고 베르나베우에서 열린 바르셀로나와 정규리그 경기에서 1-2로 끌려가던 후반 32분 메시에게 태클을 했다. 이날 라모스는 퇴장조치됐는데 레알 마드리드는 라모스의 발이 메시에게 닿지 않아 심판의 판정이 지나치다고 이의를 제기했었다.

박종민 기자 mini@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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