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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후안무치” 최순실에 징역 2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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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후안무치” 최순실에 징역 25년 구형

입력
2017.12.14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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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한국일보] 최순실씨가 14일 결심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서재훈기자
[저작권 한국일보] 최순실씨가 14일 결심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서재훈기자

검찰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 심리로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최순실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최씨에게 벌금 1,185억원과 추징금 77억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최씨는 사익추구에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해서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고 국가기강을 송두리째 흔들었다”며 “정부조직과 민간기업의 질서를 어지럽히며 국정을 농단해 대통령이 탄핵당하는 국가 위기사태를 유발했다”고 지적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은밀하고 부도덕한 유착과 이를 십분 활용한 대통령 비선실세의 탐욕과 악행이 이 사건 실체”라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특히 “최씨는 재판 내내 범행을 부인하며 근거 없이 검찰과 특검을 비난했다. 참으로 후안무치 하다"고 비판하며 “마지막 순간까지 반성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한 국민 가슴에 다시 한 번 큰 상처를 줬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날 함께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는 각각 징역6년과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김민정 기자 fac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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