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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에 발 묶인 충북 재해구호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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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에 발 묶인 충북 재해구호기금

입력
2017.08.02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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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구호비 93억, 빨라야 2주 뒤 수재민 지원 가능

충북도청 공직자 부인들이 수해복구현장에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충북도 제공
충북도청 공직자 부인들이 수해복구현장에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충북도 제공

충북에서 최악의 물난리로 수재민 2,600여명이 발생하고 막대한 재산피해가 발생했으나 재해구호기금이 복잡한 행정절차에 묶여 제때 지원되지 않고 있다.

1일 충북도에 따르면 재해구호법에 따라 수해 등에 사용하기 위해 조성한 재난 구호기금이 200억원에 이르며 이 가운데 93억원은 응급구호비 등으로 즉시 사용이 가능하다.

도는 기금에서 이재민 1인당 1일 8,000원의 응급구호비를 7일간 지급할 수 있다. 또 복구활동을 하는 구호 관계인의 급식비 등으로 한 끼에 8,000원을 지원할 수 있다.

큰 돈은 아니어도 이재민과 복구지원활동을 펼치는 주민들에게 힘이 될 수 있지만 아직까지 한 푼도 사용하지 않았다.

도는 지난 17일 시 군에 응급구호비 지원을 위한 공문을 시 군에 보냈으나 지원을 신청한 곳은 증평과 진천군 등 두 곳뿐이다. 이마저 수요조사와 확인, 집행결정 등 복잡한 행정절차에 발목이 잡혀 언제 집행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기금은 또 수해를 당한 소상공인지원과 재해구호물자 구입 등에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도는 지난달 27일 재난구호기금 활용을 위해 재해구호사업을 파악해 보고하라는 공문을 일선 시ㆍ군에 보냈다. 수해발생 2주가 지난 뒤에서야 기금 사용처에 대해 현황파악에 나선 것이다.

이로 인해 이 기금이 언제 지원될지 장담할 수 없어 도가 주민들에 대한 지원을 게을리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기금이 있더라도 행정절차를 거쳐야 사용할 수 있다”며 “시 군을 통해 피해조사를 마치고 조사 내용에 대해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기금지출을 결정할 위원회 일정이 아직 잡혀있지 않는 등 중요한 절차가 많이 남아있어 언제 지원이 가능하다고 말하기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충북도가 늑장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수재민을 돕기 위한 온정의 손길은 줄을 잇고 있다.

31일 현재 도에는 1만1,000여명이 22억여원의 수재의연금을 기탁하고 11억7,000만원 상당의 구호품이 접수됐다.

또한 민간인 2만여 명, 군인 2만9,000여 명 등 7만3,000여 명이 수해복구 지원에 나섰다. 특히 충북 이외의 지역에서도 1만4,000여 명이 수해복구 자원봉사 활동을 펼쳤다.

이준호 기자 junh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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