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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재 쌓이는 한국당… 이번엔 대구시장 후보 선거법 위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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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재 쌓이는 한국당… 이번엔 대구시장 후보 선거법 위반 논란

입력
2018.05.08 16:4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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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군수 후보 선거사무소 방문

권영진 현 시장 법률 검토 들어가

권석창 의원 11일 대법원 선고

의원직 상실 땐 추가 수성 부담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8일 제주 도남동 제주상공회의소에서 열린 '6·13 지방선거 자유한국당 제주도 필승결의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제주=연합뉴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8일 제주 도남동 제주상공회의소에서 열린 '6·13 지방선거 자유한국당 제주도 필승결의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제주=연합뉴스

6ㆍ13 지방선거를 앞둔 자유한국당에 악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초반 선거 판세가 지난해 대선 때의 ‘기울어진 운동장’ 분위기를 그대로 재현하고 있는 상황에서 돌발 악재까지 잇따르자 돌파구를 찾으려는 당 지도부의 시름도 더욱 깊어지는 분위기다.

단식농성 중인 김성태 원내대표의 폭행 사건으로 뒤숭숭한 한국당에 8일 대구시장 후보로 낙점된 권영진 현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제기됐다. 대구시와 시 선관위 등에 따르면 권 시장은 지난 5일 한국당 대구 달성군수 후보인 조성제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격려사를 했다. 하지만 선거법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 6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사무소 등을 방문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어,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선관위가 법률 검토에 들어갔다. 시 관계자는 “경선을 마치고 시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정에 복귀했다가 예비후보와 달리 시장 때 신분제약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살피지 못했다”면서 “고의성은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사안의 경중을 떠나 더불어민주당 및 바른미래당 후보와 3파전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공세의 빌미를 줬다는 점은 결코 유리할 게 없다는 분석이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1, 2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의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 받은 권석창 의원(충북 제천ㆍ단양)의 대법원 최종 선고 날짜가 11일로 확정된 것도 한국당에겐 악재다. 권 의원이 대법원 확정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할 경우 한국당은 자당 소속 의원 지역구 한 곳을 추가로 수성(守城) 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당 관계자는 “선거 판세가 유리하지 않은 상황에서 전선을 넓히면 그만큼 부담도 늘어나는 게 사실”이라면서 “상황에 맞춰 선거를 치를 수밖에 방법이 있겠냐”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이날 제주와 인천을 찾아 지방선거 필승결의대회를 연 홍준표 대표는 “최근 보도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난 1년간 경기가 좋아졌다는 응답이 10% 초반에 불과한데도 민주당을 찍는 것은 비정상”이라며 현 정부를 향한 공세를 이어갔다.

김성환 기자 bluebir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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