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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0억 불법 도박사이트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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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0억 불법 도박사이트 적발

입력
2018.06.20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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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 24명 검거 11명 구속, 260억원 부당이득

도박벌금 대납, 18대 대선 득표율 이벤트 도박도

충남지방경찰청
충남지방경찰청

3,300억원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지방경찰청은 해외에 사무실을 열고 불법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A(39)씨 등 11명을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B(37)씨 등 1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09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중국과 필리핀에 사무실을 열고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6개를 운영해 26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운영한 사이트 회원은 4만명에 이르고 판돈은 3,300억원으로 확인됐다.

A씨 일당은 8년간 기존회원이 보증한 사람만 가입시키고 누적 베팅 금액에 따라 회원을 1~5등급으로 나누는 수법으로 고객을 관리했다.

VIP 회원에게는 별도의 전용 충전계좌를 제공하고 도박 등으로 벌금 처분을 받으면 대납해 주기도 했다. 이들은 18대 대통령 선거 당선자와 득표율을 맞추는 등 각종 이벤트 경기도 마련해 베팅을 유도하기도 했다.

또한 당첨금 1회 상환액을 800만원으로 정해놓고 실명 인증 절차가 없어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아이디를 만들어 사실상 무제한 베팅이 가능하게 했다.

A씨 일당은 수십 개의 도메인과 가상사설망(VPN), 대포폰, 대포통장 728개를 사용하면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했다. 수익금 일부를 가상화폐에 투자하기도 했다.

경찰은 해외로 달아난 공범 C(32)씨 등 3명의 뒤를 쫓는 한편 상습 도박자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운영자들이 각종 이벤트 등으로 마치 도박사이트서 이익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이용자를 유혹했다”며 “러시아 월드컵 기간에 스포츠 경기에 대한 불법 베팅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집중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준호 기자 junh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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