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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ㆍ차보험도 세액공제… “연말정산 때 꼭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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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ㆍ차보험도 세액공제… “연말정산 때 꼭 챙기세요”

입력
2017.12.06 14:5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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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00만원 한도 13만원 혜택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절세 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당장 절세 상품에 가입해 연말정산에 대비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그게 여의치 않다면 애초 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을 빠뜨리지 않는 게 중요하다. 대표적인 게 보험상품이다. 직장인이라면 대부분 보장성보험 1~2개쯤은 가입했을 텐데 정작 공제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몰라 연말정산 때 지나치는 경우도 종종 있다.

금융감독원이 6일 발표한 ‘보험관련 절세 노하우’에 따르면 보장성보험 가입자는 연간 납입보험료(한도 100만원)의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란 연말정산 과정에서 각종 공제를 거쳐 ‘산출세액’이 정해지면 여기서 세액공제 금액만큼 깎아 본인이 내야 할 최종세금(결정세액)을 낮춰주는 걸 일컫는다. 이미 낸 세금(다달이 떼는 근로소득세)이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돌려 받는 구조다. 결정세액을 낮추는 게 절세의 지름길인 셈이다.

보장성보험엔 종신보험(암보험 등), 자동차보험, 실손의료보험 등이 해당한다. 연간 낸 보험료가 100만원이라면 총 13만2,000원의 세금을 깎을 수 있다. 만약 100만원 한도를 채우지 못한 경우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가입한 보장성보험은 합산할 수도 있다.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은 세제 혜택이 더 크다. 연간 납입보험료(100만원 한도)의 16.5%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을 위한 절세 상품을 찾는다면 은행에 가서 연금저축에 가입하면 된다. 연금신탁, 연금보험, 연금펀드 등으로 구분되지만 모두 연 4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금의 13.2(연소득 5,500만 초과)~16.5%(5,5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결정세액을 낮추는 데 효과가 가장 큰 상품이다. 다만 5년 이상 계좌를 유지해야 한다.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이라면 비과세 종합저축보험이 제격이다. 일반 저축성보험은 가입기간 10년을 유지해야 이자와 배당소득에 붙는 15.4%의 세금을 면제받지만 이 상품은 3년만 유지해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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