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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에 회사 인근 식당 오가다 다쳐도 산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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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에 회사 인근 식당 오가다 다쳐도 산재 인정

입력
2018.06.10 16:4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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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지침 바꿔

구내식당 유무 상관 않기로

식사외 다른 행위는 불인정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점심 시간 구내식당이 아닌 회사 인근 식당을 오가던 중에 부상을 당해도 11일부터는 산업재해가 인정된다.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10일 사업장 인근 식당으로 이동하거나 식사를 마친 후 복귀하다 생긴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지침을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근로복지공단은 식사 시간을 전후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 구내식당이나 사업주가 지정한 식당에 한해서만 “사업주의 지배ㆍ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산재로 인정해 왔다. 하지만 구내식당이 없는 사업장 근로자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올해부터 출ㆍ퇴근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까지 산재로 인정하게 된 상황에서 지나치게 한정적으로 해석한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근로복지공단은 식사시간 안에 식사를 마친 후 사업장으로 돌아올 수 있는 거리 등으로 ‘사회 통념상 가능한 범위’를 설정하고 구내식당 유무와 상관없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카페에서 커피를 마신 후 복귀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해도 휴게시간 내에 사업장으로 복귀가 가능한 경우면 산재가 인정된다. 다만 식사행위가 아니라 지인을 만나러 가는 등 다른 사적 행위를 목적으로 이동 중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업무와 밀접한 식사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장소에 제한 받지 않고 차별 없이 보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현장을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원일 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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