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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만 무려 3476%... 서민 등치는 고리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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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만 무려 3476%... 서민 등치는 고리 대부

입력
2017.02.03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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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2016년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접수 실적

‘연리 3천%’ 미등록 대부업체 피해신고 작년 89%↑

유사수신업체 신고도 2배로 늘어

#40대 이모씨는 2015년 7월 급전이 필요해 전단지 광고를 보고 무허가 대부업체에서 30만원을 빌렸다. 일주일 뒤 원금 50만원을 갚는 조건으로 미리 선이자 20만원을 떼고 빌려주는 이른바 ‘50/30 거래’였다. 이는 연리로 환산하면 무려 3,476%에 달하는 살인적 금리다. 기한 내에 원금을 갚지 못한 이씨는 결국 원리금 명목으로 총 400만원을 갚고도 대부업체로부터 추가 연체이자 명목으로 600만원을 더 요구 받다 금융감독원에 신고했다.

#지난해 11월 ‘저축은행 팀장’이란 명의로 “대출가능 여부를 알려드린다”는 문자를 받은 박모씨는 무심코 상담 전화를 걸었다가 800만원을 대출 받았다. 저축은행 팀장은 “(박씨의) 기존 대출이 많아 우선 신용등급을 올리려면 수수료가 필요하다”며 “내가 아는 대부업체 대출을 이용해 기존 대출을 정리하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꼬셨다. 박씨는 이 말을 그대로 믿었지만 결국 저금리 대출은 받지 못했다. 오히려 미등록 대부업체 대출로 인해 신용등급 하락과 고금리 이자만 떠안았다.

불경기로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이 늘며 작년 미등록 대부업체에 의한 ‘고리 대부’ 피해 신고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금감원의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미등록 대부업 관련 신고(2,306건)는 전년보다 89%(1,086건)나 급증했다. 제도권 금융사 이용이 쉽지 않은 영세 자영업자 등 취약 계층의 피해가 늘어난 데 따른 결과다.

특히 작년에는 ‘50/30 거래’로 불리는 고리 대부 관련 신고가 많았다. 연리로 따지면 무려 3,476%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행법상 법정 최고금리(등록 대부업체는 27.9%, 이외 업체는 25%) 이상의 이자율은 모두 불법인 만큼 소비자가 우선 고금리는 무효임을 주장한 뒤 선이자 공제분을 대출원금에서 제외하면 된다”고 밝혔다.

인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고수익을 약속하고 돈을 거두는 유사수신 신고(514건)도 전년보다 103.2% 늘었다. 70대 김모씨도 지난해 12월 ‘쇼핑몰 운영에 투자하면 연 14%를 보장한다’는 말만 듣고 4,000만원을 투자했다 원리금을 건지기는커녕 계속되는 쇼핑몰 물건 강매 요구에 시달렸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수익과 원금 보장 약속은 일단 사기를 의심해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만 지난해 전체 불법사금융피해 신고 건수(11만8,196건)은 전년보다 12.8% 감소했다. 당국의 강력한 단속으로 보이스피싱 신고(1만945건)가 1년 전보다 58.5% 급감한 게 큰 영향을 끼쳤다. 그러나 여전히 서민들을 괴롭히는 다양한 금융사기는 진행형이다. 전체 신고 가운데 대출사기(23%ㆍ2만7,204건)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보이스피싱(9.3%) 불법채권추심(2.1%) 미등록 대부(2.0%)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이 필요할 때는 금감원 ‘서민금융 1332’ 홈페이지(s1332.fss.or.kr)의 서민대출 안내 코너나 ‘한국이지론’(koreaeasyloan.com) 홈페이지를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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