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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북한산 석탄ㆍ선철 3만5,000톤 국내 반입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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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북한산 석탄ㆍ선철 3만5,000톤 국내 반입 확인”

입력
2018.08.10 14:16
수정
2018.08.10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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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석환 관세청 차장이 10일 오후 정부대전청사 관세청에서 '북한산 석탄 등 위장 반입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석환 관세청 차장이 10일 오후 정부대전청사 관세청에서 '북한산 석탄 등 위장 반입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부 석탄 수입업체가 원산지 증명서를 위조하는 방식으로 수십억원 상당의 북한산 석탄ㆍ선철을 국내에 불법 반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청은 10일 이 같은 내용의 ‘북한산 석탄 등 위장 반입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국내 3개 수입법인은 작년 4~10월 총 7회에 걸쳐 66억원 상당의 북한산 석탄ㆍ선철 3만5,000톤을 국내로 불법 반입했다. 이들은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 소재 항구에서 다른 배로 환적한 뒤 원산지를 러시아로 속이는 수법을 썼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들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북한산 석탄 등에 대한 금수 조치로 해당 석탄의 거래가격이 하락하자, 이를 국내에 반입하면 매매차익이 클 것으로 보고 불법 반입을 실행에 옮긴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이 북한산 석탄 반입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시점은 작년 10월이다. 일부 수입업체가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 3개 항구에서 환적해 한국으로 수입한다는 첩보가 입수됐기 때문이다. 이후 압수수색(3회), 참고인 및 피의자 조사, 러시아 세관과의 공조 등을 통해 혐의를 입증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중요 피의자들이 혐의를 부인하는 가운데 석탄에 대한 성분 분석만으로는 원산지 확인이 곤란했다”며 “북한 반출에서 국내 반입까지 정확한 이동경로가 입증되지 않으면 검찰에서 기소유예 혹은 무혐의 처분이 나올 수 있어 수사에 10개월이 소요됐다”고 해명했다.

관세청은 관세법 위반, 형법상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이들 법인 3곳과 관련 대표 3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다만 남동발전 등 수입회사는 기소하지 않았다. 한편 북한산 석탄을 반입한 선박 등에 대한 제재 여부는 관계기관간 추가 협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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