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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 동물 과도사육·방치하는 애니멀 호딩 금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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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 동물 과도사육·방치하는 애니멀 호딩 금지법 발의

입력
2017.09.28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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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 의원이 애니멀 호딩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동물자유연대, 한국일보 자료사진
기동민 의원이 애니멀 호딩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동물자유연대, 한국일보 자료사진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동물을 과도하게 사육하고 방치하는 이른바 ‘애니멀 호딩’을 금지하는 ‘동물보호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 의원은 “밀집된 환경에서 기본적인 필요를 박탈당한 채 고통 받는 동물을 방관하는 것은 학대행위”라며 “방치는 또 다른 이름의 동물학대라는 사회적 인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애니멀 호딩은 좁은 공간에서 과도하게 많은 동물들을 사육해 동물들에게 상해와 질병을 유발하고 심지어 죽음에 이르게 하는 과잉다두사육을 뜻한다.

동물보호단체 어웨어는 기 의원의 법안 발의에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학대행위로 규정하고 있어 법의 해석에 따라 처벌 수위가 낮아지거나 아예 처벌 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게 어웨어 측의 설명이다. 특히 동물학대로 규정한 행위가 한정되어 있어 반려동물 소유자가 동물을 방치하거나 부적절한 환경에서 사육하면서 동물에게 고통을 주는 경우 제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현행 동물보호법7조는 반려동물 소유자의 사육 책임에 대해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는 등의 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선언적인 내용만 명시하고 있을 뿐이다.

이형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대표는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들이 많아진 반면 동물을 기르는 방법에 대한 교육이나 사회적 논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번 애니멀 호딩 금지법의 통과로 반려동물 소유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동물에게 고통을 주는 방치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의 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은경기자 scoopk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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