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117㏊ 태워 피해액 120억 넘어
발화 시 영상 없어 실화자 찾기 어려울 듯
지난해 강릉 산불 실화자도 아직 못 잡아
산림 117㏊를 잿더미로 만든 강원 삼척시 노곡ㆍ도계산불에 대한 원인조사가 시작됐다.
강원도와 동부지방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경찰, 삼척시는 지난 19일부터 산불 피해지역을 직접 방문, 피해조사에 들어갔다.
조사단은 노곡면 산불의 경우 지난 11일 오후 펜션에서 불씨가 옮겨 붙어 인근 야산으로 확산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밤 9시가 넘어 발생한 도계산불은 당시 기상상황을 분석한 결과 낙뢰 등 자연발화는 아닐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두 곳 산불에 따른 피해면적은 노곡 67㏊, 도계 50㏊ 등 117㏊다. 산림조림 등 복원에 들어가는 비용이 ㏊당 1억원 안팎임을 감안할 때 최소 120억원이 넘는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강원도 관계자는 “담뱃불이나 전기시설에 의한 화재 등 여러 요인에 따른 가능성을 열어 놓고 조사 중”이라며 “정밀감식 결과는 다음 초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산불을 낸 실화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불을 낸 것으로 밝혀지면 손해배상 책임도 피할 수 없다.
하지만 발화 당시 상황 파악이 힘든 산불화재의 특성상 실화자를 찾기가 쉽지 않다. 시가 설치한 산불감시용 폐쇄회로(CC)TV 있으나 발화 당시 영상이 담겨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강원도내 산지에서 발생한 산불 319건 가운데 실화자를 검거한 경우는 131건에 그쳤다. 실화자를 찾아낼 확률이 40%를 갓 넘는 수준이다.
지난해 5월 축구장 1424개에 해당하는 산림 1,017㏊를 태운 강릉 성산면과 삼척 도계읍의 대형산불도 1년이 지나도록 실화자를 잡지 못하고 있다. 강원도 관계자는 “폐쇄회로(CC)TV와 감시원을 확충해 예방에 나서고 있지만, 관할면적이 너무 넓어 낮 시간대 논두렁을 소각하거나 주택화재 옮겨 붙은 경우를 제외하면 실화자 검거율이 낮은 실정”이라고 말했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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