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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 85명 추가 인정… 지원대상 60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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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 85명 추가 인정… 지원대상 607명

입력
2018.07.12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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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참사 전국네트워크 회원들이 6월 12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환경보건법의 손해액 배상 범위가 3배 이내로 축소된 것을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습기살균제참사 전국네트워크 회원들이 6월 12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환경보건법의 손해액 배상 범위가 3배 이내로 축소된 것을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습기 살균제 피해 신청자 중 85명이 추가로 인정돼 정부 지원 대상자가 총 607명으로 늘어났다.

환경부는 12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제9차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고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질환 ▦태아피해 ▦천식질환 조사ㆍ판정 결과 등 3건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신청자 626명(재심사 121명 포함)에 대한 폐 질환 조사ㆍ판정 결과를 심의해 이중 재심사 10명을 포함 37명을 피인정인으로 의결하고 태아피해는 8건 중 2건을 인정했다. 천식 피해 신청자 2,606명(재심사 12명 포함)에 대한 조사ㆍ판정 결과 심의에서는 49명(중복 3명 포함)의 피해 사실을 인정하고, 891명은 추가 자료를 확보한 후 판정을 완료하기로 했다. 이로써 총 120명이 천식 피해를 인정받았다.

이번 의결로 전체 신청자 5,861명(철회자 166명 제외) 중 90%인 5,253명에 대한 폐질환 조사ㆍ판정을 완료했으며, 폐질환 피해를 인정받은 피인정인도 431명에서 468명으로 증가했다. 태아 및 천식질환 피인정인을 포함할 경우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피인정인은 총 607명이 됐다.

환경부는 7월 23일부터 천식 피해에 대한 신규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신청 절차와 구비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가습기살균제 종합지원센터’ 콜센터(1833-9085)로 연락하거나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www.healthrelief.or.kr)’을 확인하면 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올해 6월 말까지 접수된 신청자는 연내에 조사ㆍ판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가습기살균제로 인해 천식이 의심되는 사람이나 그 유족들은 ’가습기살균제 종합지원센터‘로 신청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고은경기자 scoopk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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